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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며칠이면 연체기록이 남고, 갚거나 회생·파산 면책을 받은 뒤에는 언제 지워지나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10.14 · 임재현 변호사

연체처럼 불리한 신용정보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안에 삭제하도록 신용정보법 제18조 제2항이 정하고, 금융위원회 고시는 갚은 연체와 회생·파산·면책 결정 정보의 기준일과 기한을 따로 둡니다. 며칠 연체부터 등록되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시기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기록 삭제, 신용점수, 카드·대출 심사는 정하는 곳이 달라 시점도 서로 다릅니다.

연체 기록과 면책 정보의 삭제 시점을 정리한 장면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법률상 상한은 사유 해소일부터 최장 5년입니다(신용정보법 제18조 제2항).
  • 회생·파산·면책 결정 정보는 갚은 날이 아니라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5년 안에 삭제됩니다.
  • 며칠 연체부터 남는지는 법률 숫자가 아니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기준입니다.
  • 신용점수는 신용평가회사, 카드·대출은 각 금융회사가 따로 정합니다.

어떤 기록이 언제까지 남나요?

금융위원회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는 기록 종류마다 기준일을 다르게 둡니다.

기록기준일삭제 기한
연체·대위변제·체납 정보갚은 날 등 해제사유 발생일연체가 이어진 기간과 1년 중 짧은 기간 이내(평점 산정·분쟁 입증용은 5년 이내)
회생·파산·면책 결정 정보등록사유 발생일5년 이내
갚지 않은 연체등록 후 7년이 지난 날을 해제일로 봄그날부터 위 기한

예외 문구 때문에 기록 해제와 점수 반영 시점이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며칠 늦게 낸 것도 연체 기록으로 남나요?

감독규정 별표는 연체 등록시기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만 적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자료에서 소액·단기 연체는 신용평가회사에, 일정 금액 이상 3개월 넘은 연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구조를 설명했으나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지금 내 기록은 본인신용정보 열람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면책을 받았는데 왜 신용점수가 바로 오르지 않나요?

면책은 결정이 확정돼야 효력이 생기고(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 그 정보의 등록·삭제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고시 기한 안에서 처리합니다. 점수는 신용평가회사가, 카드 발급과 대출 승인은 각 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으로 정합니다. 네 곳의 시계가 따로 돌기 때문에 한 곳의 변화가 다른 곳에 곧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미 다 갚았으니 바로 지워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고시는 삭제 기한을 정할 뿐 갚은 즉시 지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점 산정 목적의 보존도 5년 이내에서 허용되므로 열람 결과로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회생을 하면 평생 대출을 못 받는다던데요"

결정 정보는 등록일부터 5년 안에 삭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가 언제 대출을 승인할지는 내부 기준이라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잘못 올라간 기록인데 고칠 방법이 없나요"

본인 정보를 열람한 뒤 정정을 청구할 수 있고, 받은 곳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고치고 7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신용정보법 제38조).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본인신용정보 열람 결과에 어떤 정보가 어느 기관 명의와 등록일로 올라 있는지 먼저 보고, 회생이라면 인가일·면책결정일·확정일을 대조합니다. 면책 뒤에도 남은 연체가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이나 면책되지 않는 채권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본인신용정보 열람 결과
  • 연체를 갚은 날짜와 영수증
  • 회생 인가·면책결정·확정 날짜
  • 면책 뒤에도 독촉이 오는 채권 목록
  • 당장 필요한 대출·카드 거래의 종류

빚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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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담당 변호사

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Q갚지 못하고 오래 남은 연체 기록은 계속 따라다니나요?
A

고시는 등록 후 7년이 지난 날을 해제사유 발생일로 보고 그날부터 삭제 기한을 적용합니다(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제3항). 다만 기록이 지워져도 빚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소멸시효나 채무 정리는 따로 봐야 합니다.

Q제 빚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용정보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관리하는 채권자변동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회사에서 독촉이 오면 먼저 이 정보로 채권이 실제로 넘어갔는지 확인하십시오.

Q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것도 기록에 남나요?
A

채무조정 정보도 신용정보법이 정한 신용정보에 포함됩니다(제2조). 보존 기간은 안내 기관마다 다르게 적고 있어 본인신용정보 열람으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면책을 받았는데 카드 발급이 거절됐어요. 위법 아닌가요?
A

카드 발급과 대출 승인은 각 금융회사의 내부 심사로 정해지고, 법이 정하는 것은 공공정보의 삭제 기한입니다. 거절 사유가 잘못된 정보 때문이라면 열람 후 정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연체 기록이 지워지면 남은 빚도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신용정보 삭제는 기록을 얼마나 관리하느냐의 문제이고 채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가 남았는지와 시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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