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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재산명시와 무엇이 다르고, 오르면 어떻게 지우나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10.20 · 임재현 변호사

재산명시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라고 명하는 절차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는 확정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았거나 재산명시에 응하지 않았을 때 이름을 올리는 명부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0조). 명부에 오른 이름은 빚이 없어졌음을 증명해 말소를 신청하면 법원이 지워야 하고, 신청이 없으면 등재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야 직권으로 지워집니다(제73조). 받은 서류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지킬 기한이 다릅니다.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 절차를 비교하는 장면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재산명시는 재산을 밝히라는 명령이고, 명부는 불이행·불응의 결과로 오르는 기록입니다.
  • 재산명시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3조).
  • 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감치와 명부 등재 사유가 됩니다.
  • 명부는 채무자 신청, 채권자 신청, 10년 경과 직권 말소의 세 경로로 지워집니다.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요건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확정 후 6개월 불이행, 또는 명시 불응·거짓 목록
채무자의 대응1주 안 이의, 기일 출석·목록 제출·선서즉시항고, 변제 후 말소 신청
불응하면20일 이내 감치(제68조)해당 없음
기록이 가는 곳법원 사건 기록법원, 주소지 시·구·읍·면, 한국신용정보원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하나요?

기일에는 지금 가진 재산뿐 아니라 명령 송달 전 1년 안의 부동산 유상양도와 친족에게 한 유상양도, 2년 안의 무상처분까지 목록에 적어 냅니다(제64조 제2항). 기일에 나가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음을 소명하면 기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등재 신청이 왔다면 곧바로 명부에 오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기각하고, 등재 결정에도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71조 제2항·제3항). 등재되면 명부 부본이 주소지 관청에 가고 한국신용정보원에도 통지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3조).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카드값을 못 갚으면 감옥에 간다던데요"

연체 자체로 구금되지는 않습니다. 감치는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의 제재이고, 감치 중에도 목록을 내고 선서하면 석방됩니다(제68조).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 안 가도 되지 않나요"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목록과 선서로 밝히는 것이 이 절차의 의무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그 자체로 명부 등재 사유가 됩니다.

"판결 난 오래된 빚인데 지우려면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2023년 결정(2023그610)에서 채무가 사라졌다는 증명 방법에 제한이 없고 청구이의 승소 판결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멸했는지는 사건마다 따져야 합니다.

"다 갚았는데 저절로 지워지지 않나요"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말소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증명해 말소를 신청하거나, 채권자가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받은 서류의 정확한 이름과 송달일부터 보고, 근거가 된 판결·지급명령이 언제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변제나 분할 합의가 있었는지, 시효 문제가 있는지, 개인회생·파산을 함께 검토할지까지 이 서류들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받은 서류의 이름과 송달받은 날짜
  • 판결·지급명령과 확정일
  • 일부 변제나 분할 합의를 한 기록
  • 최근 2년 사이 재산을 넘기거나 판 일
  • 처음 연체한 날짜

빚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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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담당 변호사

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Q재산명시명령에 이의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명시기일이 열리므로 송달일을 꼭 기록해 두십시오.

Q당장은 못 갚지만 몇 달 안에 갚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명시기일에 출석해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법원이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4항). 입금 예정 자료처럼 소명할 근거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Q명부에 오른 사실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나요?
A

명부는 누구든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72조 제4항·제5항).

Q명부 등재 결정이 났는데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등재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71조 제3항). 기한이 짧은 불복 절차라 결정문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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