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는 개인회생 신청서나 변제계획안에 빠지거나 틀린 부분이 있을 때 법원사무관등이나 회생위원이 보완을 요청하는 절차이고(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3조, 제5조), 기한은 법에 정해진 날수가 아니라 받은 보정권고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시 뒤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지만, 조문이 "할 수 있다"로 돼 있어 법원이 사정을 봅니다. 늦어질 이유가 있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보정권고 기한은 법률 날수가 아니라 문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시 전에는 기각, 개시 후에는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620조).
- 조문은 "할 수 있다"여서 법원 재량이지만, 미리 알리지 않으면 사정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 기각돼도 즉시항고와 재신청 경로가 있고, 재신청 때 이번 보정 사항을 다시 묻습니다.
보정권고는 누가 보내고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문서 | 보내는 쪽 | 기한 |
|---|---|---|
| 접수 단계 보정권고 | 법원사무관등(처리지침 제3조) | 문서에 적힌 날짜 |
| 변제계획안 보정권고 | 회생위원(처리지침 제5조) | 서울회생법원은 면담기일 전 또는 접수일부터 4주 안 |
| 보정명령 | 법원 | 예: 송달일부터 14일 안 |
4주·14일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예이고, 다른 법원은 받은 문서의 날짜를 따릅니다. 변제계획안 자체는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늘릴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기한을 넘기면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나요?
개시 전에는 서류 미제출이나 기한 미준수(제595조 제2호), 변제계획안 기한 미준수(제4호), 상당한 이유 없는 절차 지연(제7호)이 기각 사유입니다. 개시 뒤 인가 전에는 같은 사유가 직권 폐지 사유가 됩니다(제620조 제2항 제1호).
기각된 뒤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제598조 제1항). 다시 신청할 때는 10년 안에 낸 이전 사건 서류를 붙여야 하고(제589조 제2항 제6호), 서울회생법원은 종전 사건의 보정 사항과 사정변경 사유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내지 못한 자료는 결국 다시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보정을 벌써 세 번째 받았는데 안 좋은 신호인가요"
횟수만으로 결과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항목이 반복된다면 요구 취지를 다르게 읽었을 수 있으니, 요구 문장과 낸 자료를 나란히 놓고 다시 맞춰 봅니다.
"구할 수 없는 서류를 요구받았어요"
대신 낼 수 있는 소명 방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확실한 것은 기한 안에 사정을 법원에 알려야 재량 판단의 여지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대리인에게 맡겼으니 알아서 하겠죠"
누가 맡든 기한은 채무자 본인 사건의 기한입니다. 사건번호로 진행을 직접 확인하고, 보정 담당과 제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정해 두면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받은 문서가 보정권고·보정명령·자료제출 요구 가운데 무엇인지, 누가 보냈고 송달일과 기한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 요구 항목을 바로 낼 수 있는 것과 발급·소명에 시간이 드는 것으로 나눠, 기한 안에 법원에 무엇을 알릴지 정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받은 문서의 제목, 송달일, 적힌 기한
- 요구 항목별로 준비된 서류와 빠진 서류
- 이번이 몇 번째 보정인지
- 면담기일 지정 여부
- 대리인이 있다면 보정 담당과 연락 기록
빚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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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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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