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이나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를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는 도박이라는 말이 없고, 서울회생법원도 낭비·도박으로 빚이 늘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법원이 실제로 따지는 것은 거래내역을 숨기지 않고 소명하는지, 남은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지, 가용소득을 변제에 모두 넣는지이며, 개인파산에서는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는 도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제595조).
- 개인파산은 과다한 낭비·도박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두되, 경위를 보고 면책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 개인회생의 관건은 거래내역 소명, 청산가치 이상 변제, 가용소득 제공입니다.
- 서울회생법원은 코인·주식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 산정에서 빼도록 준칙으로 정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도박 빚을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 절차 | 법에 도박이 적힌 곳 | 법원이 보는 잣대 |
|---|---|---|
| 개인회생 | 없음 | 성실성(제595조), 청산가치·가용소득·수행가능성(제614조) |
| 개인파산 |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제1항 제6호) | 파산에 이른 경위를 고려한 재량면책(같은 조 제2항) |
개인회생에서 법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 서류를 빠짐없이, 사실대로 냈는지(제595조 제2호·제7호)
-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나눠 줄 금액보다 적지 않은지(제614조 제1항 제4호)
- 채권자 이의가 있으면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넣는지(같은 조 제2항)
- 변제계획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기간이 원칙 3년 안인지(제611조 제5항)
그래서 도박 빚에서 갈리는 지점은 원인 그 자체보다 돈의 흐름을 얼마나 투명하게 보여 주느냐입니다.
코인·주식으로 잃은 돈은 재산으로 잡히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 계산에 넣지 않되, 투자 실패를 꾸며 재산을 숨긴 경우는 예외로 하고 의심되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라 관할 법원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 지금 남아 있는 코인·주식의 가치는 손실과 별개로 재산에 들어갑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도박 빚은 무조건 기각된다던데요"
개인회생 기각 사유 조문에 도박은 없습니다. 기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원인보다 허위 자료나 불성실한 신청입니다.
"거래내역을 일부만 내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그 반대입니다. 허위 작성은 기각 사유이고, 파산 신청서는 도박죄로 재판받은 경험까지 직접 묻습니다. 사실대로 내고 경위를 설명하는 쪽이 제도에 맞는 길입니다.
"도박 빚이면 원금을 전부 갚아야 하죠"
법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변제금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같은 제614조 기준 안에서 사건마다 계산됩니다.
"법원마다 기준이 다르다던데 불리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코인 손실 취급은 서울회생법원 준칙으로 정해진 부분이라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점은 상담에서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관할 법원을 먼저 정하고, 최근 몇 년의 계좌·거래소 내역으로 빚이 생긴 흐름과 지금 남은 코인·주식·예금을 확인합니다. 그 자료로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을 가늠해 개인회생과 파산 가운데 어느 쪽을 검토할지 정리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최근 몇 년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 코인 거래소·증권 계좌 내역
- 지금 남아 있는 코인·주식·예금 잔액
- 도박이나 투자에 쓴 대출의 목록과 시기
- 급여명세서 등 소득 자료
빚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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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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