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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아도 되나요? 개시결정 뒤 새로 생긴 빚은 회생과 면책에서 어떻게 되나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10.25 · 임재현 변호사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채권을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으로 정하고(제581조 제1항), 면책은 그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미치게 합니다(제625조 제2항). 두 조문을 함께 읽으면 개시결정 뒤에 새로 빌린 돈은 변제계획과 면책 밖에 있어 월 변제금과 따로 약정대로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남습니다. 그 상환 부담 때문에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므로(제621조 제1항 제2호), 대출 전에 사건 단계와 변제계획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새 대출을 앞두고 망설이는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기준선은 신청일이 아니라 개시결정일입니다(제581조 제1항).
  • 개시결정 뒤 새 빚은 변제계획에 들어가지 않아 따로 갚아야 합니다.
  •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 생긴 빚은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면책 대상이 됩니다.
  • 생활비가 부족해진 이유가 소득 감소라면 대출보다 변제계획 변경(제619조)을 먼저 검토합니다.

빚이 생긴 시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빚이 생긴 때변제계획면책
개시결정 전, 채권자목록에 있음계획에 따라서만 변제대상
신청 후 개시결정 전, 목록에 없음들어가지 않음안 됨, 악의로 뺐다면 면책불허가 가능(제624조 제3항)
개시결정 후 새로 빌림들어가지 않음, 약정대로 상환범위 밖

새 빚이 회생을 흔드는 때는 언제인가요?

회생 중에 번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제580조 제1항 제2호). 새 빚을 갚느라 변제금을 못 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거나, 재산·소득을 숨기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제3호). 대출 자체보다 그 뒤의 상환 구조가 문제가 되는 셈입니다.

새로 생긴 빚을 기존 회생에 넣을 수는 없나요?

인가 후 변경 절차(제619조)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내용을 바꾸는 것이고, 개시결정 뒤 채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넣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이와 달리 이행 중 생긴 빚이 31일 이상 연체됐고 처음 대출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채권금융회사 동의를 받아 수정조정을 신청하는 길을 둡니다.

그래도 망설여진다면

"생활비가 모자라서 대출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소득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면 변제가 끝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새 빚을 지기 전에 이 길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회생을 지키는 순서입니다.

"회생이 끝나면 새 빚도 같이 정리되겠죠"

조문 구조상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에 미치므로 개시결정 뒤의 빚은 면책 뒤에도 남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적은 공식 안내는 아직 없어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번호만 나온 상태에서 받은 대출은 괜찮겠죠"

개시결정 전이라면 개인회생채권이라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빠지면 면책되지 않고, 일부러 뺐다고 보이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으니 바로 대리인이나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개시결정일과 인가일, 현재 변제 회차와 미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이미 받은 대출이 있다면 그 시점이 개시결정 전인지 후인지와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를 대조합니다. 대출이 필요해진 이유가 변제계획 변경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지도 함께 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개시결정일과 인가일
  • 현재 변제 회차와 미납 금액
  • 이미 받은 대출의 날짜·금액·채권자
  • 채권자목록 사본
  • 대출이 필요해진 이유와 소득 변화 자료

빚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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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5

담당 변호사

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Q회생이 폐지되면 채권자들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A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폐지가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제603조 제4항). 다만 폐지 전까지 이미 낸 변제는 그대로 인정됩니다(제621조 제2항).

Q회생 중에 번 돈은 제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A

개시결정 뒤 채무자가 얻은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제580조 제1항 제2호). 인가된 변제계획에 재산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도 결정문에서 확인하십시오.

Q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에 생긴 빚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용회복위원회는 이행 중 새로 생긴 채무를 연체하고 있다면 수정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31일 이상 연체와 처음 대출받은 날부터 6개월 경과가 조건이고 채권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대출 사실을 숨기고 면책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채권자 등은 면책 확정일부터 1년 안에 면책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숨기기보다 사실대로 알리고 처리 방법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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