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채권을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으로 정하고(제581조 제1항), 면책은 그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미치게 합니다(제625조 제2항). 두 조문을 함께 읽으면 개시결정 뒤에 새로 빌린 돈은 변제계획과 면책 밖에 있어 월 변제금과 따로 약정대로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남습니다. 그 상환 부담 때문에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므로(제621조 제1항 제2호), 대출 전에 사건 단계와 변제계획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기준선은 신청일이 아니라 개시결정일입니다(제581조 제1항).
- 개시결정 뒤 새 빚은 변제계획에 들어가지 않아 따로 갚아야 합니다.
-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 생긴 빚은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면책 대상이 됩니다.
- 생활비가 부족해진 이유가 소득 감소라면 대출보다 변제계획 변경(제619조)을 먼저 검토합니다.
빚이 생긴 시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 빚이 생긴 때 | 변제계획 | 면책 |
|---|---|---|
| 개시결정 전, 채권자목록에 있음 | 계획에 따라서만 변제 | 대상 |
| 신청 후 개시결정 전, 목록에 없음 | 들어가지 않음 | 안 됨, 악의로 뺐다면 면책불허가 가능(제624조 제3항) |
| 개시결정 후 새로 빌림 | 들어가지 않음, 약정대로 상환 | 범위 밖 |
새 빚이 회생을 흔드는 때는 언제인가요?
회생 중에 번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제580조 제1항 제2호). 새 빚을 갚느라 변제금을 못 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거나, 재산·소득을 숨기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제3호). 대출 자체보다 그 뒤의 상환 구조가 문제가 되는 셈입니다.
새로 생긴 빚을 기존 회생에 넣을 수는 없나요?
인가 후 변경 절차(제619조)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내용을 바꾸는 것이고, 개시결정 뒤 채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넣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이와 달리 이행 중 생긴 빚이 31일 이상 연체됐고 처음 대출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채권금융회사 동의를 받아 수정조정을 신청하는 길을 둡니다.
그래도 망설여진다면
"생활비가 모자라서 대출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소득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면 변제가 끝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새 빚을 지기 전에 이 길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회생을 지키는 순서입니다.
"회생이 끝나면 새 빚도 같이 정리되겠죠"
조문 구조상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에 미치므로 개시결정 뒤의 빚은 면책 뒤에도 남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적은 공식 안내는 아직 없어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번호만 나온 상태에서 받은 대출은 괜찮겠죠"
개시결정 전이라면 개인회생채권이라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빠지면 면책되지 않고, 일부러 뺐다고 보이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으니 바로 대리인이나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개시결정일과 인가일, 현재 변제 회차와 미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이미 받은 대출이 있다면 그 시점이 개시결정 전인지 후인지와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를 대조합니다. 대출이 필요해진 이유가 변제계획 변경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지도 함께 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개시결정일과 인가일
- 현재 변제 회차와 미납 금액
- 이미 받은 대출의 날짜·금액·채권자
- 채권자목록 사본
- 대출이 필요해진 이유와 소득 변화 자료
빚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5
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