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배우자 재산 · 청산가치
배우자 명의 재산 전부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득자금과 명의가 다르거나 신청 직전 재산 이전·큰 금액 이체가 있었다면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임재현 대표변호사
POINT 01 배우자 명의 | POINT 02 신청 전 | POINT 03 청산가치와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집은 제 명의가 아닌데 아내 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저는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이 부분 때문에 신청을 미루는 분이 계십니다.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 전부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전처럼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일률적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따라 확인 범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재산이 있다고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우선 보는 것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과 채무, 본인 소유 재산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진 집이나 배우자 소득으로 마련한 예금까지 곧바로 신청인의 재산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회생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명의와 돈의 흐름이 다르면 확인 범위가 달라집니다
신청인이 마련한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등기만 배우자 앞으로 했다면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앞두고 자동차나 예금,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도 그 시기와 이유를 살펴봅니다.
최근 큰 금액이 배우자 계좌로 이체됐다면 생활비인지, 채무 변제인지, 재산을 옮긴 것인지 자료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인지보다 실제 자금 출처와 재산 형성 과정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 때문에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본인 재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커지면 변제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를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등기명의만 보고 끝내지 않고 취득 시기와 매매대금, 대출금 상환 내역과 부부의 계좌 흐름을 함께 맞춰보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대출 내역
예금·보증금 돈이 만들어진 과정과 입출금 내역
최근 이체 큰 금액의 이체 날짜와 이유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36개월 변제계획, 원금 변제율 59.21%
급여소득자인 의뢰인은 반복된 실직과 생활고로 대출이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배우자의 갑상선 수술과 추가 수술까지 이어지면서 가계 부담도 커졌습니다.
의뢰인의 월평균 수입과 현재 채무내역을 정리하고 변제 가능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결과
36개월 변제계획
원금 변제율 59.21%
탕감 금액 41,844,362원
※ 사건마다 재산과 채무, 소득이 달라 같은 변제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라고 빼고 제출하면 될까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재산이나 거래가 있다면 처음부터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명의 이전이나 큰 금액의 계좌 이동이 있었다면 숨기려 하기보다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찾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배우자 명의 재산,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소득과 채무, 본인 재산과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득 경위, 최근 계좌 흐름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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