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전세보증금 · 청산가치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재산에 포함되지만, 보호되는 범위와 대출·담보 관계에 따라 청산가치 반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임재현 대표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대출을 받아 마련한 보증금도 제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묻는 내용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계약이 끝났을 때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이 언제나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보호되는 범위와 담보대출 설정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현재 통장에 있는 현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재산에 해당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있다면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누락했다가 뒤늦게 발견되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받거나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청산가치가 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으로 계산한 총변제금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면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계획을 다시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차보증금 중 일정 범위는 압류금지재산 또는 면제재산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호되는 금액은 거주 지역과 계약 시기, 관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액수만 보고 청산가치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대출로 마련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금 전부가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했는지, 채권양도를 받았는지, 보증기관이 어떤 권리를 갖는지를 계약서로 살펴봐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대출 잔액과 담보 설정이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순재산가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전셋집에서 바로 나가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이 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변제금이 청산가치를 충족하고 전세대출 상환에도 문제가 없다면 현재 주거를 유지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의 순재산가치가 높고 소득으로 마련할 총변제금이 부족하면 월 변제액이나 변제기간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은 뒤의 사용처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 01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계약서 |
| 02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자료 |
| 03 | 전세보증금 송금 내역 |
| 04 | 전세대출 약정서와 잔액증명서 |
| 05 | 질권 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서 |
| 06 | 보증보험 가입 자료 |
| 07 | 현재 예상되는 총변제금 |
전세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호되는 금액과 대출 관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율마루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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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대출 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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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대표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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