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 법률정보
개인회생 인가는 신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재산·소득 자료의 일치 여부와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청서만 내면, 개인회생 인가까지 이어질까요?
인가 여부는 채무·재산·소득 자료와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함께 살펴 결정합니다. 서로 다른 서류의 숫자부터 맞춰보세요.
카드대금과 대출 상환이 수입을 앞지르면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때 신청서만 빨리 내는 것보다 현재 채무, 재산, 수입을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인가 여부는 개별 사건의 자료와 변제계획을 검토한 뒤 결정됩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01 · 채무·재산·소득 자료가 일치하는지
02 · 계획한 변제금을 실제로 계속 낼 수 있는지
채무와 재산은 어디까지 확인하나요?
채권자 목록에는 금융회사 채무뿐 아니라 보증채무, 개인 간 채무 등 확인되는 채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유 예금, 차량, 보증금, 부동산 지분도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록과 다른 서류의 숫자가 맞지 않으면 설명이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생긴 시기와 사용처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단정하지 말고 거래내역과 계약서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구분하세요.
변제금은 실제 생활에 맞게 정했나요?
급여명세서나 사업자료의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보험료, 실제 부양관계, 주거비 등과 함께 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변제계획을 무리하게 잡으면 인가 후 납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일용직처럼 수입이 변동한다면 통장 내역과 매출 자료를 기간별로 정리하고 변동 이유를 설명하세요.
부양가족 수도 주민등록상 인원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정 요청에는 어떤 순서로 답하나요?
| 01 | 소득 자료와 통장 입금의 차이 |
| 02 | 채권자별 채무액과 발생 경위 |
| 03 | 보증금·차량 등 재산 평가 자료 |
| 04 | 부양관계와 필요한 생활비의 근거 |
| 05 | 변제계획의 월별 이행 가능성 |
법원의 보정 요구가 오면 기한과 요구 자료를 확인하고, 기존 신청 내용과 충돌하는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서류를 많이 내는 것보다 서로 일치하는 자료와 설명을 제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가진 자료를 토대로 신청 가능성과 계획의 현실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안내
채권자 목록과 급여·재산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채무·재산·소득 자료가 일치하는지 · 계획한 변제금을 실제로 계속 낼 수 있는지
참고: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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