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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빚은 언제 수정할 수 있나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09.21 ·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 법률 안내

신청 뒤 빠진 카드 빚을 발견했다면, 면책에 함께 포함될까요?

사건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개시 전에는 목록을 수정할 수 있지만, 개시 후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인가 후에는 규칙상 수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예전에 쓰던 카드대금이나 오래된 대출, 보증채무가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된 채무가 있다고 해서 현재 절차와 무관하게 언제든 같은 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 전인지, 개시 후인지, 변제계획 인가까지 끝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01 ·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는지

02 · 채권 발생 경위·현재 잔액·누락 사실을 알게 된 시점

01

가장 먼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야 하나요?

채무자회생규칙 제81조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시기와 요건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채무자가 목록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누락이나 잘못된 기재에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뒤에는 이 규정에 따른 수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접수일

□ 개시결정일

□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 누락을 발견한 날짜

02

개시결정 전이라면 무엇을 제출하나요?

빠진 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나 개인 간 채무를 발견했다면 채권자와 잔액을 확인해 수정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이 추가되면 변제계획안의 채권액과 변제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목록만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 안내와 사건 진행 상태에 맞춰 관련 서류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채권자명·주소·연락처

□ 원금·이자·지연손해금 내역

□ 대출약정서·이용대금명세서·판결문

□ 수정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 관련 자료

03

개시결정 후에는 왜 누락됐는지가 중요할까요?

개시결정 뒤에는 단순히 빠뜨렸다는 설명만으로 수정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신청할 때 알기 어려웠던 사정, 누락을 발견한 경위와 시점, 채권이 발생한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오래된 독촉장이나 신용정보만 보지 말고 확정판결, 지급명령, 보증채무와 양도된 채권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 허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04

인가 뒤 발견한 채무도 면책될까요?

개인회생 면책은 모든 채무를 자동으로 한꺼번에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을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 뒤나 면책 무렵 누락을 알게 됐다면 개인회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없어질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절차, 누락 경위, 채권의 성격과 별도의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5

다른 누락 채무까지 어떻게 점검하나요?

한 건의 누락을 발견했다면 기존 목록 전체를 다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바뀌었거나 오래 연락이 없던 채무도 빠질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조회내역과 금융기관 채무확인서

□ 독촉장·내용증명·지급명령·판결문

□ 보증인으로 부담한 채무

□ 채권양도 통지와 대부업체 채무

□ 세금·보험료·통신요금 등 공과 채무

상담 안내

누락을 발견한 날짜와 사건 단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현재 자료와 절차를 율마루와 함께 살펴보세요.

참고: 채무자회생규칙 제8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 대법원 개인회생채권 누락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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