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 법률 안내
은행 빚은 적었지만 부모나 친구에게 빌린 돈은 개인회생에서 빼도 될까요?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발생한 실제 금전채무라면 금융기관 채무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채무도 숨기지 말고 차용 경위와 남은 금액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카드대금과 대출은 정리했지만 부모, 형제나 친구에게 빌린 돈은 목록에서 빼도 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금융회사인지 가족인지보다 실제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 채무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01 · 실제 차용인지 생활비 지원·증여인지
02 · 입금·변제 내역과 현재 남은 원금
01
가족·친구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이 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81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실제로 돈을 빌리고 반환의무가 남아 있다면 은행대출·카드대금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의 대여금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02
채권자목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실제 채무를 임의로 제외하면 절차와 면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체 채무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성명·주소·연락처
□ 돈을 빌린 날짜와 금액
□ 이자·변제 조건
□ 현재 남은 원금과 일부 상환액
03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자료가 필요한가요?
가족 사이에서는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하는 경우가 많아 생활비 지원이나 증여와 구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내역, 차용 당시 대화, 일부 변제와 이자 지급 내역, 사용처를 모아 채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금받은 계좌내역
□ 차용증·문자·카카오톡
□ 이자 지급과 일부 상환 기록
□ 차용 목적과 사용처
04
가족에게만 먼저 갚아도 되나요?
개인회생을 앞두고 특정 가족이나 친구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자금 흐름과 변제 경위를 법원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변제한 금액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시기와 이유를 정리해 신청자료 전체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가까운 사람의 빚일수록 차용 사실과 자금 흐름을 더 분명히 남기세요.
현재 자료와 절차를 율마루와 함께 살펴보세요.
참고: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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