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 법률 안내
카드대금과 대출뿐 아니라 국세·지방세까지 밀렸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막힐까요?
세금 체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세채권은 종류와 납부기한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고 일반 금융채무처럼 단순히 탕감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체납내역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정리한 뒤 부가가치세, 소득세와 지방세가 남아 개인회생을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처분 여부가 변제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01 · 국세·지방세별 세목, 납부기한과 현재 체납액
02 · 급여·재산·부양가족과 금융채무를 포함한 전체 변제 가능액
01
체납세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절차 안에서 다룹니다. 조세채권도 세목과 납부기한 등에 따라 개인회생채권 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해당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은행대출만 정리해서 제출하지 말고 국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 현재 확인되는 체납액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02
세금은 왜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채무자회생법은 일정한 조세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세금 총액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세금의 종류, 납부기한과 법적 성격을 나누어야 합니다.
□ 국세 체납내역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체납내역
□ 각 고지서의 납부기한
□ 예금·차량 등 체납처분 여부
□ 대출잔액과 급여·소득자료
03
세금이 많으면 월 변제금에도 영향을 주나요?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조세채권의 비중이 크면 변제기간과 월 변제액을 설계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체납세금의 종류와 금액, 보유재산과 생계비가 다르면 예상 변제계획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자료를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04
상담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세금 고지서를 기억에 의존해 적기보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내역을 발급받아 세목과 납부기한이 보이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촉장, 압류통지서, 급여자료, 사업 폐업자료와 금융채무 잔액을 함께 대조하면 누락을 줄이고 신청 가능성과 변제계획을 더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세금이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기 전에 세목과 납부기한부터 나누어 계산하세요.
현재 자료와 절차를 율마루와 함께 살펴보세요.
참고: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 같은 법 제6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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