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어, 조문상 시청은 구입·소지와 같은 줄에 놓인 행위입니다. 이 문구는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예전의 "알면서"가 빠진 형태가 되었고, 무엇이 성착취물인지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정의로 판단합니다. 실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 세 가지를 같은 항에 적고,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자"라는 문구가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도 정의에 들어갑니다.
-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제2조 제1호).
아청법은 시청을 어떤 행위로 적고 있나요?
질문은 대개 "몇 초 봤는데", "스트리밍이었는데"처럼 시간과 형식을 묻지만, 조문은 둘 다 기준으로 쓰지 않습니다. 제11조는 행위별로 항을 나누고 제5항에 구입·소지·시청을 함께 둡니다. 아청법 관련 지식iN 질문 365건을 정독한 결과 "보기만 해도 걸리나"를 묻는 글이 103건(28.2%)이었습니다.
| 항 | 행위 | 법정형(조문) |
|---|---|---|
| 제1항 |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제3항 | 배포·제공, 그 목적의 광고·소개, 공연한 전시·상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5항 | 구입·소지 또는 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표는 조문에 적힌 범위일 뿐, 개별 사건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알면서 본 경우만 처벌된다"는 말은 지금도 맞나요?
그 말은 개정 전 문구를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2025년 4월 22일 시행된 개정으로 "알면서"가 빠졌는데, 아직 많은 답변이 옛 문구로 설명합니다. 다만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어, 이 개정이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행위 시점과 사정을 놓고 상담에서 따져야 합니다.
어떤 영상이나 그림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나요?
| 요소 | 조문 내용(제2조 제5호) |
|---|---|
| 등장인물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
| 내용 | 성교·유사 성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노출, 자위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 |
| 형태 |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 |
그림이나 애니메이션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의 영역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잠깐 스쳐 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조문에는 시청 시간이나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괜찮다고도, 문제가 된다고도 단정할 근거가 없으니 언제 어떤 경로로 봤는지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미성년자라서 처벌은 안 받지 않나요?"
형법이 벌하지 않는 나이는 14세 미만입니다(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어(소년법 제4조), 나이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딥페이크는 아청법이 아니라던데요?"
합성 영상의 소지·시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이 따로 정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정의와 겹칠 수 있습니다.
"상담하면 오히려 기록이 남지 않을까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변호사법 제26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형사 사건을 맡는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이 상담을 담당합니다. 먼저 행위 시점이 2025년 4월 22일 개정 전인지 후인지를 확인하고, 시청만이었는지 저장·구입·공유가 있었는지를 나눕니다. 행위 당시 나이와 출석요구서를 받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서면(051-711-5119)·센텀·명지·창원·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보호자와 함께 오셔도 됩니다. 신청은 간편 상담이나 대표전화 1800-6419로 하시면 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행위 날짜가 2025년 4월 22일 전인지 후인지 확인했다
- 시청만 했는지, 저장·구입·전달이 있었는지 구분했다
- 행위 당시와 지금의 만 나이를 적었다
- 출석요구 문자나 서류를 받았다면 날짜와 기관을 메모했다
- 금전 요구를 받고 있다면 그 메시지를 따로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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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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