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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을 보기만 해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칼럼 · 학교폭력 · 2026.10.09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어, 조문상 시청은 구입·소지와 같은 줄에 놓인 행위입니다. 이 문구는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예전의 "알면서"가 빠진 형태가 되었고, 무엇이 성착취물인지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정의로 판단합니다. 실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방 책상 위에 덮어 둔 노트북과 법전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 세 가지를 같은 항에 적고,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자"라는 문구가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도 정의에 들어갑니다.
  •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제2조 제1호).

아청법은 시청을 어떤 행위로 적고 있나요?

질문은 대개 "몇 초 봤는데", "스트리밍이었는데"처럼 시간과 형식을 묻지만, 조문은 둘 다 기준으로 쓰지 않습니다. 제11조는 행위별로 항을 나누고 제5항에 구입·소지·시청을 함께 둡니다. 아청법 관련 지식iN 질문 365건을 정독한 결과 "보기만 해도 걸리나"를 묻는 글이 103건(28.2%)이었습니다.

항행위법정형(조문)
제1항제작·수입·수출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3항배포·제공, 그 목적의 광고·소개, 공연한 전시·상영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항구입·소지 또는 시청1년 이상의 유기징역

표는 조문에 적힌 범위일 뿐, 개별 사건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알면서 본 경우만 처벌된다"는 말은 지금도 맞나요?

그 말은 개정 전 문구를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2025년 4월 22일 시행된 개정으로 "알면서"가 빠졌는데, 아직 많은 답변이 옛 문구로 설명합니다. 다만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어, 이 개정이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행위 시점과 사정을 놓고 상담에서 따져야 합니다.

어떤 영상이나 그림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나요?

요소조문 내용(제2조 제5호)
등장인물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내용성교·유사 성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노출, 자위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
형태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

그림이나 애니메이션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의 영역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잠깐 스쳐 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조문에는 시청 시간이나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괜찮다고도, 문제가 된다고도 단정할 근거가 없으니 언제 어떤 경로로 봤는지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미성년자라서 처벌은 안 받지 않나요?"

형법이 벌하지 않는 나이는 14세 미만입니다(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어(소년법 제4조), 나이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딥페이크는 아청법이 아니라던데요?"

합성 영상의 소지·시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이 따로 정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정의와 겹칠 수 있습니다.

"상담하면 오히려 기록이 남지 않을까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변호사법 제26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형사 사건을 맡는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이 상담을 담당합니다. 먼저 행위 시점이 2025년 4월 22일 개정 전인지 후인지를 확인하고, 시청만이었는지 저장·구입·공유가 있었는지를 나눕니다. 행위 당시 나이와 출석요구서를 받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서면(051-711-5119)·센텀·명지·창원·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보호자와 함께 오셔도 됩니다. 신청은 간편 상담이나 대표전화 1800-6419로 하시면 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행위 날짜가 2025년 4월 22일 전인지 후인지 확인했다
  • 시청만 했는지, 저장·구입·전달이 있었는지 구분했다
  • 행위 당시와 지금의 만 나이를 적었다
  • 출석요구 문자나 서류를 받았다면 날짜와 기관을 메모했다
  • 금전 요구를 받고 있다면 그 메시지를 따로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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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09

담당 변호사

학교폭력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시청과 소지는 법정형이 다른가요?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 소지, 시청을 한 문장에 함께 적고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같게 둡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사건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개정 전에 본 것도 지금 조문으로 판단하나요?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문구가 달라질 수 있어 행위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변호사와 상담에서 정리할 부분입니다.

단톡방에 받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아청법 제11조 제3항은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 보는 것보다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받은 파일을 다시 퍼뜨리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모르고 받은 파일도 문제가 되나요?

현행 조문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는 빠졌지만, 형법 제13조의 고의 원칙은 그대로 있습니다. 파일을 받게 된 경위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날짜와 경로를 정리해 두세요.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받고 있어요.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은 그 자체로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구에 응하기 전에 메시지를 보관하고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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