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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에스크나 SNS로 괴롭힘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찾을 수 있나요?

칼럼 · 학교폭력 · 2026.10.13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익명 계정 뒤의 사람을 확인하는 길은 법에 세 갈래로 나뉩니다. 수사기관은 법원 허가를 받아 접속 기록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피해자는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이용자의 성명·주소 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같은 학교 학생이 의심되면 학교에 사이버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구인지 밝혀지는지는 운영사가 가진 기록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해 날짜별로 정리하는 학생의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접속 기록 같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수사기관이며,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 본인이 운영사에 IP를 직접 요구하는 절차는 법에 없고, 대신 분쟁조정부를 통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가 있습니다.
  • 같은 학교 학생이 의심되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6항).
  •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화면, 주소, 게시 시각부터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익명 계정의 주인은 누가, 어떤 근거로 확인할 수 있나요?

학폭 지식iN 제목 43,543건 가운데 에스크가 들어간 제목이 138건, 아이피가 106건, 사이버수사대가 102건이었습니다. "경찰이 IP를 따 준다"와 "못 딴다"는 답이 엇갈리는 이유는 경로마다 요청하는 사람과 받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로누가무엇을근거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수사기관(법원 허가 필요)로그기록, 접속지 추적자료 등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성명,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학교폭력 신고·실태조사피해 학생, 보호자, 목격자가해·피해 사실 확인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제20조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는 분쟁조정이나 민형사 소송을 하려는 목적이어야 하고, 분쟁조정부가 상대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같으면 학교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따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호의3). 상대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고,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는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기록을 추적하지는 못하지만, 주변 학생 조사로 범위를 좁혀 갈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지워 달라고 하기 전에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운영사에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운영사는 판단이 어려우면 최대 30일 동안 게시물을 가리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문제는 지워지면 증거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요청 전에 화면 전체, 게시물 주소(URL), 게시 시각, 계정명을 저장하고 저장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익명이라 못 찾는 것 아닌가요?"

솔직히 운영사가 어떤 기록을 갖고 있는지, 해외 사업자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 미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학교 조사, 삭제 요청, 증거 보존은 상대를 찾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괴롭힘이 더 심해질까 봐 무서워요."

가해 학생 조치에는 신고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가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제17조 제1항 제2호).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처리할 수 없나요?"

학교에 신고하면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제20조 제2항)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117에서 먼저 상담하며 알리는 방법을 정리해 보세요.

"상대가 이미 글을 지웠어요."

신고에 증거 요건은 없으니 기억나는 날짜와 내용, 본 친구를 적어 두세요. 다만 원본이 없으면 확인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형사 사건을 함께 맡는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이 상담을 담당합니다. 먼저 어떤 앱인지, 국내 사업자인지, 계정이 아직 살아 있는지를 보고, 캡처·URL·게시 시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삭제, 상대 확인, 학교 조치, 형사 고소 가운데 무엇을 먼저 원하시는지에 따라 경로 순서를 정합니다. 서면(051-711-5119)·센텀·명지·창원·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간편 상담이나 대표전화 1800-6419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게시물 화면, URL, 게시 시각, 계정명을 저장했다
  • 저장한 날짜와 저장한 사람을 적어 두었다
  • 앱이나 플랫폼 이름과 계정이 아직 있는지 확인했다
  •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의심할 근거를 정리했다
  • 내가 맞대응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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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13

담당 변호사

학교폭력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해외 앱이면 상대를 찾을 방법이 없나요?

해외 사업자가 국내 수사기관 요청이나 분쟁조정부 결정에 어떻게 응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 앱일수록 화면과 주소, 시각을 빠짐없이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받은 이용자 정보를 상대 학교나 친구들에게 알려도 되나요?

정보통신망법은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청구 목적 밖으로 쓰지 못하게 정합니다(제44조의6 제3항). 분쟁조정이나 소송에만 써야 하며, 퍼뜨리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를 하면 게시물이 영영 사라지나요?

임시조치는 운영사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30일 이내로 게시물 접근을 막는 조치입니다. 삭제와는 다른 단계이므로 그 사이에 증거 보존과 다음 절차를 준비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부모가 대신 접수할 수 있나요?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인이나 제3자는 경찰서 방문이나 182, 국민신문고를 이용합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작성한 뒤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가해자를 모르는데 학교에 조사를 요구해도 되나요?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6항). 의심되는 이유와 날짜를 정리해 가면 조사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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