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로 송치되면 조사관 조사와 진단을 거쳐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열지 않는 "심리 불개시"나 심리를 여는 "심리 개시"를 결정하고(소년법 제19조·제20조), 심리를 열면 본인과 보호자를 불러 불처분이나 1호~10호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제29조·제32조). 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제32조 제6항),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조사와 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단독판사가 심리하고 결정합니다(제3조).
- 판사는 심리를 열지 않거나(심리 불개시), 열더라도 보호처분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불처분).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는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합니다(제17조의2).
- 처분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냅니다(제43조·제44조).
송치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소년보호사건송치"라는 제목의 지식iN 질문만 145건이었고, 대부분 "재판이 아니라 심리라는데 그게 뭐냐"를 물었습니다. 조문 순서대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계가 겹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단계 | 무엇이 일어나나 | 근거 |
|---|---|---|
| 조사 | 조사관이 본인·보호자를 면담하고 진단 결과를 참고. 범죄 사실 조사 전 진술거부권 고지 | 제9조~제12조 |
| 임시조치 | 필요하면 보호자 위탁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1개월, 1회 연장) | 제18조 |
| 심리 불개시 | 심리를 열지 않음. 가벼우면 훈계나 보호자 고지 | 제19조 |
| 심리 개시·기일 | 본인과 보호자 소환, 비공개 심리, 보조인·보호자 의견 진술 | 제20조~제25조 |
| 결정 | 불처분 또는 1호~10호 보호처분 | 제29조·제32조 |
| 항고 | 7일 안에 원심 소년부에 제출, 집행은 정지되지 않음 | 제43조~제46조 |
소년재판에서도 보조인을 둘 수 있나요?
본인이나 보호자는 판사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보호자나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제17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반드시 선정해야 하며, 대법원은 2025년 12월 다른 사건으로 위탁된 소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조인 없이 내린 처분변경결정을 취소했습니다(2025트6). 보조인은 심리 개시 결정 뒤 판사 허가 없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2).
보호처분을 받으면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법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소년 보호사건 관계 기관은 재판·수사·군사상 필요 외의 조회에 응하지 못하게 합니다(제70조). 심리 불개시나 불처분 결정이면 수사경력자료를 결정일부터 3년 보존한 뒤 삭제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학교폭력 조치(1~9호)와 보호처분(1~10호)은 번호만 비슷할 뿐 다른 제도라서 생활기록부 기준도 따로 봐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재판이 아니라 심리라니 가볍게 생각해도 되지 않나요?"
심리라도 보호처분 결정이 나올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제13조). 기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송치됐다는데 몇 달째 아무 연락이 없어요."
송치부터 기일까지 걸리는 기간은 공식 기준이 없어 솔직히 사건마다 다릅니다. 통지서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로 해당 소년부에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꼭 같이 가야 하나요?"
판사는 본인과 보호자를 함께 소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만 보호자를 부르지 않습니다(제21조). 보호자 의견도 심리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이미 나왔으면 끝난 건가요?"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 현저히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해도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형사 사건을 함께 맡는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소년 보호사건 상담을 담당합니다. 먼저 받은 통지가 송치 통지인지, 조사 출석 요구인지, 심리 기일 소환장인지 확인하고 법원·사건번호·기일을 맞춰 봅니다. 행위 당시와 지금의 나이, 다른 사건이 진행 중인지, 피해 회복을 시도했는지도 봅니다. 결정을 받은 뒤라면 항고 기한 7일이 남았는지부터 계산합니다. 서면(051-711-5119)·센텀·명지·창원·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간편 상담이나 대표전화 1800-6419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받은 통지서의 법원, 사건번호, 기일을 적었다
- 행위 당시와 현재의 생년월일 기준 나이를 확인했다
- 보호자가 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지 일정을 맞췄다
- 학교 상담 기록이나 생활 자료를 모아 두었다
-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변상한 내용이 있으면 정리했다
-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일과 항고 마감일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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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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