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정하고, "누구든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제3조·제17조). 부모의 징계권 조항은 2021년 1월 26일 민법에서 삭제됐고, 학교에서는 도구나 신체로 학생에게 고통을 주는 지도 방법이 금지돼 있습니다. 학대가 의심되기만 해도 누구든지 시·군·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정 행위가 학대인지는 내용과 경위로 판단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아동은 18세 미만이며, 아동학대의 주체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입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제5조 제2항).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지만, 도구·신체로 고통을 주는 방법은 금지됩니다.
- 학대가 의심되면 누구든지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누가 한 행위인지에 따라 보는 조문이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지식iN 아동학대 질문 65건을 정독해 보니 피해 청소년 본인(15건)과 보호자(9건) 외에 "훈계했을 뿐인데 신고당했다"는 혐의자 쪽 질문도 13건이었습니다. 기준이 행위자마다 다른 조문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 행위자 | 먼저 보는 조문 | 조문의 요지 |
|---|---|---|
| 부모·친권자 | 민법 제915조(삭제), 아동복지법 제5조 | 징계권 조항은 2021년 삭제. 신체적 고통·폭언 금지 |
| 학교 교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 조언·상담·훈육으로 지도, 도구·신체로 고통을 주는 방법 금지. 정당한 지도는 학대로 보지 않음 |
| 학원 강사 등 성인 | 아동복지법 제17조 | "누구든지" 학대 금지. 학원 운영자·강사는 신고의무자 |
때리지 않고 말로만 한 것도 학대가 될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신체적 학대와 별도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여기에 넣습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제71조). 다만 어떤 말이나 통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내용, 기간, 반복성, 아동에게 나타난 영향을 놓고 판단합니다.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 단계 | 내용 | 근거 |
|---|---|---|
| 출동·조사 | 경찰이나 담당 공무원이 지체 없이 출동, 행위자와 분리된 곳에서 조사 |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
| 응급조치 | 재학대 위험이 급박하면 격리·보호시설 인도 등, 72시간 한도 | 제12조 |
| 보호처분 |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상담위탁, 보호관찰 등 | 제36조 |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부모님이 감옥에 가실까 봐 무서워요."
법원은 접근 제한, 상담위탁, 수강명령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어 형사처벌만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제36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신고하면 집에서 바로 떨어지게 되나요?"
분리는 재학대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할 때의 응급조치이고, 보호시설이나 친척에게 인도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동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제12조).
"녹음 같은 증거가 없어요."
법은 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 아니라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날짜별 메모와 진료 기록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사인데 정당한 지도였는데 신고당했어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고, 이런 사안이 조사되면 교육감이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17조). 지도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정리해 두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형사 사건을 함께 맡는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이 상담을 담당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분이 피해 아동 쪽인지, 보호자인지, 신고당한 쪽인지 나누고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행위의 내용과 기간, 아동의 나이, 메모·녹음·진료 기록이 있는지 보고, 이미 신고된 뒤라면 지자체 판단과 수사 중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서면(051-711-5119)·센텀·명지·창원·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간편 상담이나 대표전화 1800-6419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행위를 한 사람이 부모인지, 교사인지, 학원 강사인지 적었다
- 아동의 나이가 18세 미만인지 확인했다
- 있었던 일을 날짜·횟수·내용으로 메모했다
- 진료나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했다
- 신고한 뒤 지낼 곳이나 도움받을 어른을 생각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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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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