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이 내린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 측은 물론 피해 측도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하고, 90일은 늘어나지 않는 기간입니다. 청구만으로 조치가 멈추지는 않아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하며,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다투는 대상은 심의위원회 결정이 아니라 그 요청을 받아 교육장이 내린 조치입니다.
- 피해 측은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가해 측은 가해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 청구만으로 조치가 멈추지 않으며,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 전에는 피해 측 의견을 듣습니다(제17조의4).
누가,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안에,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합니다. 그래서 불복의 대상은 교육장의 조치입니다. 피해 측이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다툴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절차 질문 780건 가운데 불복을 직접 물은 글은 5건뿐이었지만, 행정심판·행정소송 관련 검색은 한 달에 3천 건 가까이 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무엇이 다르고 언제까지 내나요?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취소소송) |
|---|---|---|
| 기간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
| 어디에·누가 |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교육부 가이드북) | 원고 학생(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피고 교육장 |
| 상대방 참여 | 피해 측과 양쪽 학교에 통지, 심판참가 안내 | 피·가해 측과 양쪽 학교에 통지, 소송참가 안내 |
| 재판 기간 | 규정 없음 | 가해 측 소송은 1심 90일, 2·3심 각 60일 안에 선고 |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으로 가면 소송 기간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다투는 동안 조치와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는 조치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를 멈추려면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하고, 인용되면 피해 측은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다투는 동안 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은 그대로 두고, 변경·취소가 확정되면 고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투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누구도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의록을 받아 심의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는지, 사실관계가 정확히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하면 다툴 쟁점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90일이면 넉넉하니 천천히 준비해도 되겠죠?"
90일은 늘어나지 않는 기간이고, 그사이에도 조치는 진행됩니다. 진학 일정이 걸려 있다면 집행정지 필요성 때문에 더 서둘러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데 상대가 소송하면 우리는 지켜보기만 하나요?"
상대가 다투면 피해 측에 통지와 참가 안내가 오고, 집행정지 결정 전에는 피해 측 의견을 듣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가해 측을 퇴장시킨 뒤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
"학폭위에서 이미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회의록과 통지서로 먼저 따져 보고 정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형사 사건을 함께 맡는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학교폭력 불복 상담을 담당합니다. 먼저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통지서의 불복 안내 문구로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다투려는 조치가 무엇인지, 심의에서 의견진술 기회가 있었는지, 회의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전학·출석정지처럼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 봅니다. 서면(051-711-5119)·센텀·명지·창원·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간편 상담이나 대표전화 1800-6419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었다
- 통지서에 적힌 불복 기간과 기관 안내를 확인했다
- 다투려는 조치의 이름과 호수를 적었다
- 심의위원회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 전학·출석정지 일정과 진학 일정을 정리했다
- 상대방이 이미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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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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