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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았어요. 알바와 점주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칼럼 · 학교폭력 · 2026.10.21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고, 판매한 사람은 알바든 점주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제28조·제59조). 직원이 팔았다면 점주도 양벌규정으로 벌금형 대상이 되지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예외입니다(제62조). 형사 절차와 별도로 업소에는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따르고, 위조 신분증에 속은 사정이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되면 처분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편의점 계산대 위 신분증 확인용 안내 스탠드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판매한 사람은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점주는 제62조 양벌규정, 업소는 담배사업법·식품위생법 행정처분으로 갈립니다.
  • 판매자에게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제28조 제4항).
  • 위조·도용 신분증에 속은 사정이 CCTV나 진술로 확인되면 영업정지·과징금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 청소년은 19세 미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제2조).

판매 한 건으로 누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청소년 출입·판매 관련 지식iN 질문 가운데 업주·알바가 직접 물은 글이 44건, 그중 30건이 편의점이었고, "알바는 벌금, 점주는 영업정지"라는 답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조문은 이보다 세분돼 있습니다.

대상절차조문이 정한 내용
판매한 사람형사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영업주형사(양벌)같은 조문의 벌금형, 주의·감독을 다했으면 예외(제62조)
담배소매인행정영업정지 기준 1차 7일, 2차 1개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식품접객영업자(주류)행정영업정지 기준 1차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편의점의 주류 판매에 어떤 처분 근거가 적용되는지는 업종 신고 형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에 속아서 팔았다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은 거의 같은 문장으로 면제 사유를 둡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 때문에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CCTV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되거나, 그 사정이 인정돼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유죄로 확정되면(선고유예 제외)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고 판매자 개인의 형사책임을 직접 면제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담배 판매의 위반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세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래 성실하게 영업한 사정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표의 기간은 기준이며 실제 처분은 관할 지자체가 정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으니 괜찮겠죠?"

확인 의무를 지켰다는 것과 면제 요건은 다릅니다. 면제는 위조·도용 사정이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돼야 하므로 확인 장면이 남은 CCTV를 바로 보존하세요.

"알바가 판 건데 왜 점주까지 책임지나요?"

양벌규정 때문입니다. 대신 직원 교육, 확인 매뉴얼, 판매 금지 표시처럼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CCTV가 이미 지워졌어요."

규정은 영상 외에 진술 등 다른 방법도 인정합니다. 다만 영상이 없으면 확인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니,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바로 적어 두세요.

"알바에게 영업정지 손해를 물을 수 있나요?"

사정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점주와 알바는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니 각자 입장에서 따로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형사 사건을 함께 맡는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이 상담을 담당합니다. 먼저 판매 품목이 담배인지 술인지, 업소의 영업 신고와 담배소매인 지정 여부를 확인해 적용 법령을 가립니다. 신분증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CCTV 보존 기간이 남았는지, 경찰 진술서에 무엇이 적혔는지, 최근 2년 안의 같은 위반이 있는지도 봅니다. 서면(051-711-5119)·센텀·명지·창원·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간편 상담이나 대표전화 1800-6419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판매 날짜와 시각, 품목(술·담배)을 적었다
  • 해당 시간대 CCTV 영상을 따로 저장했다
  •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실물인지 모바일인지 기억해 적었다
  • 경찰 진술서를 썼다면 사본이나 내용을 메모했다
  • 직원 교육 기록과 판매 금지 표시 사진을 모았다
  •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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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1

담당 변호사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Q청소년 기준은 생일로 따지나요, 연도로 따지나요?
A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하면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제2조 제1호). 생일이 아니라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Q영업정지와 과징금이 둘 다 나오나요?
A

청소년 보호법은 위반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54조 제2항).

Q위조 신분증을 쓴 청소년은 어떻게 되나요?
A

신분증 위조·변조처럼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은 경찰서장 등이 친권자에게 통보하고, 선도가 필요하면 학교장에게도 통보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시행령 제42조). 청소년 본인의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경찰 조사에서 불송치가 나오면 영업정지도 없어지나요?
A

위조·도용 신분증이나 폭행·협박 사정이 인정돼 불송치나 불기소를 받은 경우는 면제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다시 수사가 진행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Q가게 안에 판매 금지 문구를 꼭 붙여야 하나요?
A

청소년 보호법은 주류소매업과 담배소매업 영업자가 업소에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내용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제28조 제5항). 표시 사진은 점주가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자료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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