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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언제까지 남고, 대입에 반영되나요?

칼럼 · 학교폭력 · 2026.10.22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적히며, 1~3호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사건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현행 규칙상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4·5호는 졸업 2년 뒤, 6~8호는 졸업 4년 뒤 삭제되고, 2024년 3월 1일 전에 신고된 사안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대입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을 포함한 모든 전형에 반영하되 방법은 대학이 정하므로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서류철과 졸업 앨범이 놓인 책상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1~3호는 미이행이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적히고, 그때는 앞선 조치도 함께 적힙니다.
  • 삭제 기간은 모두 졸업한 날부터 셉니다.
  •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지만 대상 제외 요건이 있습니다.
  • 대입은 모든 전형에 반영하되 감점·지원 제한 등 방법은 대학이 정합니다.

몇 호부터 생활기록부에 적히나요?

4호 이상은 모두 적고, 1~3호는 두 경우에만 적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초등학생은 조치일부터 3년 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다시 조치를 받았을 때입니다. 학교폭력 절차 질문 761건 가운데 생활기록부를 물은 글이 115건(15.1%)이었고, 가장 흔한 확신이 "3호까지는 안 남는다"였습니다.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조치기재삭제(2024-03-01 이후 신고)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금지, 3호 교내봉사미이행·재조치 때만졸업과 동시에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기재졸업일부터 2년,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기재졸업일부터 4년,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8호 전학기재졸업일부터 4년
9호 퇴학처분기재삭제 대상 목록에 없음

졸업 직전 삭제 심의는 반성 정도와 행동 변화를 봅니다. 다른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안 되면 대상이 아닙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대입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교육부가 게시한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위주 등 모든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방법은 대학 자율로 정합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지원자격 제한, 호수별 점수 차등, 정성평가를 예로 듭니다. 몇 점이 깎이는지는 법령이 아니라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3호까지는 생기부에 안 남는다던데요?"

조치를 기간 안에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조치를 받지 않을 때만 맞는 말입니다. 서면사과를 미루거나 두 번째 사건이 생기면 앞의 조치까지 함께 적힙니다.

"정시로 가면 괜찮지 않나요?"

2027학년도 기본사항은 수능 위주 전형도 반영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지원할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반영 방법을 직접 확인하세요.

"삭제 심의만 받으면 지워지는 것 아닌가요?"

심의는 반성과 행동 변화를 보고 판단하는 절차라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 제외 요건에 걸리지 않는지, 조치 결정일부터 6개월이 남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을 내면 기재가 미뤄지나요?"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조치 통보를 받는 즉시 적고, 다투는 동안에도 그대로 두며, 변경·취소가 확정되면 고친다고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형사 사건을 함께 맡는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이 상담을 담당합니다. 먼저 사안이 신고된 날짜가 2024년 3월 1일 전인지 후인지, 조치결정 일자와 받은 호수,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졸업 예정일까지 6개월이 남는지, 불복 기간이 남았는지도 함께 계산합니다. 서면(051-711-5119)·센텀·명지·창원·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간편 상담이나 대표전화 1800-6419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사안이 신고된 날짜와 조치결정 일자를 확인했다
  • 받은 조치의 호수와 이행 기한을 적었다
  • 조치를 기한 안에 이행했는지 확인했다
  •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 졸업 예정일과 지원할 대학의 모집요강을 찾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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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2

담당 변호사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Q2024년 3월 전에 신고된 사건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부칙은 2024년 3월 1일 전에 신고된 학교폭력의 관리·보존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그 시점에 이미 재학 중이던 학생의 기재 내용도 종전 규정을 따르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졸업 직전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재학 기간에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8호 전학은 처음부터 심의 대상 조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Q대입이 끝난 뒤 소송으로 기록이 바뀌면 합격 결과도 달라지나요?
A

교육부·대교협 가이드라인은 대입전형이 끝난 뒤 학생부 내용이 바뀐 경우 결과에 반드시 소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학의 재량이라고 설명합니다. 지원 대학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Q학폭 조치가 범죄 전과처럼 남나요?
A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상 교육적 조치를 적는 항목입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이를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근거법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Q학생부 마감일 뒤에 생긴 사안도 대입에 반영되나요?
A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사안을 반영할지는 대학의 재량이라고 설명합니다.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과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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