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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한 것도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

칼럼 · 학교폭력 · 2026.09.07 · 박상준 변호사

학교폭력 · 게임 욕설 · 사이버폭력

학교 밖 온라인게임에서 발생한 욕설도 학교폭력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욕설의 대상과 수위, 반복 여부, 공개 범위, 상대 학생이 입은 피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작성·검토 박상준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POINT 01

욕설의
대상

POINT 02

표현의
수위·반복

POINT 03

전체 대화
보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학교가 끝난 뒤 같은 반 학생들과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 채팅창과 음성 대화에서 친구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다음 날 상대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게임 안에서 발생한 욕설도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게임도 학교 밖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학교폭력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게임 채팅창과 음성 대화방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이버 공간에 해당합니다.

방과 후 집에서 게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욕설 한마디도 모두 같은 수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누구를 향한 말이었는지, 몇 명이 듣거나 읽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게임 중 순간적으로 나온 말인지,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비하했는지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가족·외모 비하 특정 학생을 겨냥한 조롱인지

성적 표현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인지

반복 여부 게임 종료 후에도 이어졌는지

공개 범위 여러 학생이 보는 곳에서 퍼졌는지

게임 닉네임만 있어도 대상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채팅에 실명이 없더라도 같은 반 학생들이 각자의 게임 닉네임을 알고 있었거나 대화 앞뒤에 학교생활 관련 내용이 함께 나왔다면 누구를 가리킨 말인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특정 이용자를 향한 말이고 학교 학생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욕했다면 전체 대화를 봐야 합니다

상대 학생이 먼저 욕했다고 해서 이후 욕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각 학생의 발언 내용과 횟수, 대화가 시작된 경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일부 화면만 제출되면 한 학생만 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대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기록은 삭제되기 전에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이라면 게임방 이름과 참여자 목록, 닉네임과 날짜, 시간이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저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도 대화와 게임 기록을 지우지 말고, 누가 먼저 말을 시작했는지와 어느 학생을 향한 표현이었는지를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사과는 내용과 시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게임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표현은 피해를 가볍게 여긴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가 필요하다면 상대방을 탓하는 표현을 빼고 본인이 한 말과 피해를 준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하지 않은 발언까지 인정해서는 곤란합니다.

학폭 조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까요?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뒤의 조치는 발언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와 관계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 결정됩니다.

한 번의 욕설이라도 성적 표현이 포함되거나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 퍼졌다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게임 욕설 사건은
전체 대화부터 보겠습니다

게임 전체 대화와 참여자, 문제가 된 표현과 앞뒤 상황을 나누어 심의위원회에서 설명할 내용과 다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작성·검토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박상준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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