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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신고 후 가해 학생과 같은 반이면 어떻게 하나요?

칼럼 · 학교폭력 · 2026.09.08 · 박상준 변호사

학교폭력 · 분리조치 · 피해학생 보호

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와 동시에 영구적인 학급교체나 전학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작성·검토 박상준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했지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반이라 수업과 급식, 이동수업에서 계속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했는데도 같은 교실에서 생활해야 하나요?”

학교가 사건을 인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신고 직후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학교장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리 방식은 교실 변경과 별도 학습공간 이용, 급식·휴식 시간 조정 등 학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호조치가 진행되지 않도록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실제 학교생활에서 접촉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반이라면 무엇을 요청해야 하나요?

교실좌석·모둠 분리
이동수업동선 조정
급식·휴식시간·공간 분리
방과후 활동동아리·활동 분리
연락직접·간접 연락 금지 요청

학급교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는 학급교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상황과 학급교체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학급교체가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의 내용과 반복 여부, 신고 후 접촉이나 보복 정황, 피해학생의 상태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도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접촉이 계속되면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가해학생이 사과를 이유로 찾아오거나 친구를 통해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SNS 메시지와 단체 대화방 초대, 주변 학생을 통한 말 전달도 피해학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있었던 일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메시지와 통화내역, 교사에게 알린 내용을 보관해야 합니다.

보복이나 추가 괴롭힘이 있었다면 처음 신고한 사건과 구분해 학교에 바로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보호자가 확인할 사항

사건 인지학교가 사건을 안 날짜
현재 분리적용 중인 분리 방식·기간
학교생활수업·급식·이동수업 동선
추가 피해접촉·보복 여부
심의 일정심의위원회 개최·학급교체 요청 여부

상담 안내

같은 반이라 계속 마주친다면
현재 보호조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학교가 적용한 분리 방식과 추가 접촉·보복 여부를 확인해 학급교체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작성·검토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박상준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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