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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변호사, 학폭위 1호 처분이면 생기부에 안 남을까요?

칼럼 · 학교폭력 · 2026.09.10

학교폭력 · 조치와 대응

1호 처분만으로 생기부 미기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최초 사안 여부와 조치 이행 등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와 진학 문제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1호 처분을 받으면 생기부에 남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 결과만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치의 종류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은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1호라고 언제나 미기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재유보가 1호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폭 조치 번호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01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02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033호: 학교에서의 봉사
044호: 사회봉사
05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066호: 출석정지
077호: 학급교체
088호: 전학
099호: 퇴학처분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치 번호를 잘못 이해하면 생기부 기재나 후속 대응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1~3호의 조건부 기재유보를 확인하세요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1~3호 조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입력을 유보하고 별도의 관리대장으로 관리합니다. 조건부 기재유보는 2020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최초의 학교폭력 사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미 다른 사안의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문만 내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고일, 기존 조치 이력, 함께 부과된 조치와 이행 여부를 학교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처분을 목표로 진술을 맞추면 안 됩니다

먼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누고, 사건의 시간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은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보존하고, 영상이나 목격자 자료도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진술하거나 친구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더 어려워집니다. 실제 잘못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과와 합의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사과나 피해 회복은 중요하지만, 합의했다고 학교폭력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거나 1호 조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접촉금지 조치와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학교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통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합의·신고 취하를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생기부 문제만 강조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학생의 교육적 변화를 함께 준비하세요.

결정 후에는 통지서와 이행기한을 확인하세요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현재의 불복 절차인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자료에 나오는 재심 절차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불복 기간,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사실관계와 자료, 조치의 근거를 정리하고 학생과 보호자가 절차를 이해하도록 돕겠습니다. 특정 처분이나 생기부 미기재를 단정하기보다 현재 사안에 적용되는 기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상담 안내

학교폭력 사안과 대응 절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학교폭력예방법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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