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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교폭력 합의, 합의해도 학폭위가 열릴 수 있나요?

칼럼 · 학교폭력 · 2026.09.15

학교폭력 · 법률정보

당사자 합의와 학교장 자체해결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네 가지 요건과 피해학생 측의 서면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뒤 상대 학생과 합의를 마치면 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구분됩니다.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의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학교가 사안을 인지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과를 받아들였거나 치료비·물품 손해를 합의했더라도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당사자의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학교장이나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을 전제로 학교장 자체해결을 정하고 있습니다.

01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2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03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04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네 요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합의 여부와 별개로 자체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도 확인합니다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로만 ‘좋게 끝냈다’고 확인하기보다 학교 절차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의사가 확인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전담기구는 사안의 경중과 자체해결 요건을 심의합니다. 학교장은 자체해결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과 연락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사과와 피해 회복 방법, 치료비·물품 변상, 향후 연락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학폭위 개최 여부와 민사·형사 문제의 범위도 섞이지 않게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합의를 반복해 재촉하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신고 단계와 진단서, 피해 회복, 반복성·보복성 여부부터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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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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