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 법률 안내
사과와 합의만으로 학폭 절차가 끝날까요?
네 가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 모두 심의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학교에서 자체해결 의사를 묻는 서류를 보내오면 서명해도 되는지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사과를 받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까 걱정되고, 심의 절차가 길어지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생들이 화해했다거나 보호자끼리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네 가지 요건과 피해학생·보호자의 의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01 · 진단서·피해 회복·반복·보복 여부
02 ·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 및 전담기구 심의
01
자체해결에 필요한 네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학교장 자체해결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에서 검토됩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즉시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신고와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몸에 상처가 없더라도 괴롭힘이 여러 차례 이어졌는지, 신고한 뒤 협박이나 따돌림이 시작됐는지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02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뜻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네 가지 요건을 갖췄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한다면 자체해결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끼리 사과와 배상에 관해 이야기를 마쳤더라도 피해학생 본인은 심의를 원할 수 있습니다.
“부모끼리 합의했으니 끝났다”며 학생에게 서명을 재촉하기보다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무엇을 걱정하는지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학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3
합의서가 자체해결 요건을 대신할 수 있나요?
합의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의 절차가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사과를 받았거나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를 받았어도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보복행위에 해당한다면 자체해결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합의서에는 피해 회복에 관한 내용이 담길 수 있지만, 그 서류가 학교장 자체해결의 네 가지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04
학교 전담기구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담임교사와 통화하거나 교장에게 사과했다고 해서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전담기구가 사안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자체해결 요건을 갖췄는지 심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교장이 자체해결로 처리한 뒤에도 그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에 현재 조사된 사실과 자체해결 요건을 갖췄다고 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당일 서명을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05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어떤 자료를 보나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치료기간과 진단 내용을 확인하세요.
파손된 물건이 있다면 수리비와 배상 여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누가 언제까지 배상하기로 했는지 문서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폭력이 반복됐는지를 살필 때는 문제가 된 하루의 대화만 보지 않습니다.
그 전후의 카카오톡과 문자, 단체대화방 기록도 필요합니다.
불편한 내용을 지우고 싶더라도 원본 상태로 보관한 뒤 날짜와 상황에 따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피해 회복 내역, 사건 전후의 대화부터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학생이 지금도 학교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지까지 살펴본 뒤 자체해결에 동의할지 심의 개최를 요구할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 모두 심의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 안내
자체해결 동의 전, 학생의 현재 상황을 함께 살펴보세요.
진단서·피해 회복·반복·보복 여부 ·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 및 전담기구 심의
참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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