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 법률 안내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냈다면, 학폭위 요청은 더 이상 할 수 없을까요?
자체해결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즉시 변경 의사를 알리고 진행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결 뒤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요청할 수 없지만, 피해복구 약속 불이행이나 조사 당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이후 추가 메시지를 발견하거나 약속했던 사과와 피해복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서를 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전담기구 심의와 학교장의 자체해결이 실제로 끝났는지, 종결 후 예외 사유가 생겼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01 · 동의서 제출,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중 어느 단계인지
02 · 피해복구 약속 불이행 또는 새로 확인된 사실이 있는지
01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경미한 학교폭력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측의 의사는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가 요건을 심의합니다.
동의서가 제출됐더라도 전담기구 심의 결과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없습니다.
□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02
동의서를 낸 직후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아직 전담기구 심의와 학교장의 자체해결 결정이 끝나지 않았다면 학교에 변경된 의사를 즉시 서면으로 알리고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 조사 내용에 빠진 행동이 있거나 추가 자료를 발견했다면 그 자료와 발견 시점을 함께 제출하세요. 학교에 알렸다는 사실과 제출 자료가 남도록 접수 방법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의서 제출일
□ 전담기구 심의 여부와 일자
□ 학교장 자체해결 결재·보고 여부
□ 추가 자료를 학교에 제출한 일자
03
자체해결이 끝난 뒤에도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뒤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교육부 가이드북의 동의서에도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 측이 재산상 손해를 복구하기로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았거나, 기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4
새로 확인된 사실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새 메시지나 SNS 게시물을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의가 자동으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인지, 같은 학교폭력 사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추가 피해가 별개의 새로운 행위라면 발생 시점과 행위자를 구분해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사안의 추가 사실인지 새로운 사안인지는 자료의 내용과 시간적 경위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원본 메시지·게시물과 전체 대화 맥락
□ 작성·발견 날짜와 보관 경위
□ 기존 조사보고서에 포함됐는지
□ 피해 내용과 기존 사안의 관련성
□ 재산상 피해복구 약속과 불이행 자료
05
동의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동의서에는 조사된 사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서명 전에는 문제가 된 행동과 횟수, 메신저·SNS에서 벌어진 일,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사과와 피해복구 약속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므로, 단순히 빨리 끝내는 것보다 조사 범위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안내
동의서보다 현재 처리 단계와 새로 확인된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현재 자료와 절차를 율마루와 함께 살펴보세요.
참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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