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1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에서는 기간 만료만으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므로,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의 직인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알리며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CASE.2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거주지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후 소송을 통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ASE.3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승소를 위한 철저한 증거 수집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피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CASE.4
집행 경매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재산 조회 및 압류, 경매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증금과 소송비용, 지연이자, 특별손해를 회수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임대인의 부동산을 직접 낙찰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