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연락 두절, 경매, 가압류, 깡통전세, 파산신청, 집주인 사망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보증금 채권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선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 집주인 및 공인중개사와의 협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승소를 위한 철저한 증거 수집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피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재산 조회 및 압류, 경매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증금과 소송비용, 지연이자, 특별손해를 회수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임대인의 부동산을 직접 낙찰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는 기간 만료만으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므로,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의 직인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알리며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거주지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후 소송을 통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승소를 위한 철저한 증거 수집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피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재산 조회 및 압류, 경매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증금과 소송비용, 지연이자, 특별손해를 회수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임대인의 부동산을 직접 낙찰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는 기간 만료만으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므로,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의 직인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알리며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거주지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후 소송을 통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