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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권리금 관련
분쟁이 생긴 경우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부터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계약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법에서 규정한 [방해 행위]를 했는지 또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CASE.1

    임대인의 방해 행위

    ①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수령하는 행위
    ②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③ 신규 임차인에게 과도한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CASE.2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①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②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③ 상가건물을 18개월 이상 영리 목적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④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CASE.3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분쟁

    조력이 필요한 이유
    기존임차인이 허위 매출 조작이나 고지 의무 위반 등을 통해 영업장의 매출을 부풀렸다면,
    신규 임차인은 불합리하게 [높은 권리금]을 지급한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권리금 반환 소송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체계적인 진행절차

    사건분석 및 소 제기

    • 계약 및 권리관계 분석
    • 최적의 소송유형과 청구취지 구상
    • 증거자료 확보
    • 상대의 항변 예측 및 방지

    조율 및 협상

    • 상대방 압박과 회유
    • 합리적인 화해안 제안
    • 상황에 따라 민사조정 신청
    • 기회비용을 최소화

    강제집행

    •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신청
    • 가압류 가처분
    • 압류, 경매, 추심, 강제관리
    • 인도 집행, 퇴거, 건물 철거

    형사·행정소송 연계

    • 승소 후 집행까지 고려
    • 형사 사기죄 고소대리
    • 회생, 파산을 통한 채무 탕감
    • 취소, 무효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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