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부터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계약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법에서 규정한 [방해 행위]를 했는지 또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