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1
건설·공사대금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쟁점이 되는 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획 도면, 설계 도면, 시방서 등의 문서를 검토하고
적용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유리한 주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CASE.2
재개발·재건축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분쟁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조합 분쟁, 취소 소송, 무효 확인 소송 등
행정소송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보전 처분, 공사 중지, 매도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조합 설립 인가, 조합 결의, 분양 처분, 토지 수용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