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1
권리 분석·소송 준비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소송의 목적물과 상대방을 명확히 하고,
자신이 토지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박을 가하며,
이후 소송에서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ASE.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을 통해 소송 진행 중 해당 점유권을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차단하여, 고의적인 소송 방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CASE.3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
소송이 길어질수록 소유자는 점점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소송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하며,
토지의 소유자인 점과 더불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증명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CASE.4
상대방의 항변 대응
소송 중 상대방의 점유 취득시효, 법정 지상권, 유치권 등의 항변에 대응하여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반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