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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나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칼럼 · 민사 · 2026.10.29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약정만으로 성립하므로(민법 제598조) 차용증이 없다고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좌이체 내역이나 대화 기록으로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정을 증명하는 문제가 됩니다. 차용증을 쓴다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빌렸고 언제까지 갚는지,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얼마인지를 적고 빌린 사람이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하는데, 서명·날인이 있는 사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가 정한 상한을 넘는 부분이 무효이고, 보증인은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28조의2).

탁자 위에서 차용증에 서명하는 손과 인주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소비대차는 말로도 성립합니다. 차용증은 효력의 조건이 아니라 증명을 쉽게 하는 문서입니다(민법 제598조).
  • 빌린 사람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어야 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 변제기를 안 적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알려야 하고, 이율을 안 적으면 연 5%입니다(민법 제603조·제379조).
  • 이자제한법의 상한(연 2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넘는 이자는 무효이고 받으면 처벌 대상입니다(제2조·제8조).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양식보다 항목입니다. 아래 항목이 들어 있고 빌린 사람이 직접 서명하면 손으로 쓴 종이도 충분합니다.

항목왜 적나근거
양쪽 이름,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지급명령·소송·집행에서 상대를 특정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전제
빌린 금액, 건넨 날짜와 방법계약의 목적물과 이행 사실민법 제598조
갚을 날안 적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알려야 함민법 제603조
이자 여부와 이율이율이 없으면 연 5%. 상한 초과분은 무효민법 제379조, 이자제한법 제2조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서면 없으면 보증 효력 없음. 전자 형태는 무효민법 제428조의2
빌린 사람의 서명·날인·무인문서 진정 추정의 요건민사소송법 제358조

차용증이 없으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건너간 사실과 날짜·금액을 보여 주지만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갚겠다"는 문자나 메신저 대화, 일부라도 갚은 기록이 함께 필요합니다. 상대가 일부를 갚거나 빚을 인정한 사실은 시효를 다시 시작시키는 승인에도 해당합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유튜브 일반 법률 댓글의 당사자 질문 표본 51건 중 33건이 민사였고 대여금 질문의 대부분이 이 증명 문제였습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적을 수 있나요?

금전대차의 계약상 이자 상한은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3항). 넘는 이자를 이미 받았으면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없어지면 돌려줘야 합니다(제4항). 상한을 넘는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8조).

공증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증인이 일정 금액의 지급 청구에 관해 작성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그 문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판결이나 지급명령 없이 바로 집행 절차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차용증에 인증만 받은 것과는 다르므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니 포기해야 하는 거죠?"

아닙니다. 계약은 서면 없이 성립하고(민법 제598조),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다만 증명 부담이 빌려준 쪽에 있으므로 자료를 모아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안 쓰면 무효인가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금액·날짜·변제기·이자와 빌린 사람의 서명이 있으면 손으로 쓴 문서도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이자를 높게 적었는데 제가 처벌받나요?"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넘는 이자를 실제로 받으면 처벌 대상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8조).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받은 돈이 있으면 정산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상대가 돈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맞습니다. 차용증은 증명을 쉽게 할 뿐 집행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없어질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고, 개인 간 대여금 시효 10년(민법 제162조)도 관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돈이 건너간 증거와 빌려준 것임을 보여 주는 증거를 나눠 확인하고, 상대의 이름·주소·생년월일을 어디까지 아는지부터 봅니다. 변제기와 이자 약정, 마지막 변제일과 독촉일 이후 6개월 안에 한 조치로 시효를 점검하고 상대 재산 상황에 따라 가압류 필요성도 검토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7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이체 내역, 현금 인출 기록 등 돈이 건너간 증거를 모았다
  • 갚기로 한 대화·녹음·일부 변제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다
  • 상대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중 아는 것을 적었다
  •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있다면 이율을 확인했다
  •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날과 마지막으로 독촉한 날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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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9

민사 자주 묻는 질문

Q손으로 쓴 차용증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됩니다. 소비대차는 서면이 요건이 아니고(민법 제598조), 손으로 쓴 문서라도 빌린 사람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양식보다 금액·날짜·변제기·이자와 서명이 중요합니다.

Q월 3% 이자로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연 36%는 이자제한법 제2조가 정한 상한(연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넘어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넘는 이자를 받았으면 원본에 충당되거나 반환 대상이 되고,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8조).

Q갚을 날을 적지 않았는데 지금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변제기 약정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603조 제2항). 기간을 적은 내용증명이 흔히 이 역할을 하고, 그 뒤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으로 이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제174조).

Q공증 차용증이면 바로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A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그 문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판결 없이 집행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인증만 받은 차용증은 다릅니다.

Q빌린 사람인데 차용증에 적힌 이자가 너무 높아요. 다 내야 하나요?
A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거나 원본이 없어진 뒤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제4항). 선이자를 떼였다면 실제 받은 돈을 원본으로 다시 계산합니다(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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