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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하나요? 가압류 절차와 담보, 당했을 때 푸는 방법

칼럼 · 민사 · 2026.11.01

가압류는 돈을 받을 채권이 있을 때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의 부동산·예금·동산을 묶어 두어, 나중에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막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법원은 신청서와 소명 자료만으로 변론 없이 결정하되 대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제280조), 결정이 나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하며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292조). 가압류를 당한 쪽은 이의신청, 본안 제소명령 신청, 해방금 공탁,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데(제283조·제287조·제288조·제299조), 어느 길이 맞는지는 채권의 다툼 정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위에 붉은 가압류 표시가 찍힌 서류를 보는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요건은 금전채권이 있고, 지금 묶지 않으면 판결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제276조·제277조).
  •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하고 담보를 붙일 수 있으며, 담보 명령과 기각 재판은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제280조·제281조).
  • 결정 고지 뒤 2주 안에 집행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292조).

가압류는 어떤 때 할 수 있나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고, 조건이 붙었거나 기한이 안 된 채권도 가능합니다(제276조). 다만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제277조).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표시와 금액, 가압류 이유가 되는 사실을 적고 둘 다 소명해야 합니다(제279조). 유튜브 일반 법률 댓글에서 승소 뒤 회수에 실패한 사람이 남긴 교훈이 "가압류부터 넣고 소송하라"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결정하고 담보는 무엇인가요?

가압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제1항). 소명이 부족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내면 명할 수 있고, 소명을 했어도 담보를 붙일 수 있습니다(제2항·제3항). 담보는 금전·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법원 허가를 받아 은행·보험회사와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내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단계내용근거
요건금전채권 + 집행 곤란 염려제276조·제277조
신청서채권 표시·금액, 가압류 이유, 소명제279조
담보공탁 또는 허가받은 지급보증위탁계약제280조, 민사소송법 제122조
집행고지일부터 2주 안. 송달 전 집행 가능제292조
대상별부동산 등기 기입 / 채권은 제3채무자 지급금지 / 현금화 불가제293조·제296조
그 뒤본안 소송. 3년간 미제기면 취소 사유제288조 제1항 제3호

가압류를 당했다면 어떻게 풀 수 있나요?

길은 네 가지입니다. 이의신청은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 하되 이의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고(제283조), 법원은 심리를 거쳐 결정으로 인가·변경·취소합니다(제286조). 제소명령은 채무자 신청으로 법원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하고, 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하는 것입니다(제287조). 해방금 공탁은 명령에 적힌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이 가압류 집행을 취소해야 하는 길입니다(제282조·제299조). 사정변경 취소는 가압류 이유가 없어졌거나 담보를 낸 때,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송이 없을 때 신청합니다(제288조).

가압류와 소멸시효는 어떤 관계인가요?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입니다(민법 제168조 제2호). 독촉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이 없으면 중단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는 재산 보전과 시효 관리를 함께 하는 수단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담보로 큰돈을 걸어야 한다던데 여력이 없어요."

금전 공탁 외에 법원 허가를 받은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 문서로도 담보를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금액과 방식은 법원이 정합니다.

"신청하면 상대가 먼저 알고 재산을 빼돌리지 않을까요?"

담보 명령과 기각 재판은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제281조 제3항), 집행은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292조 제3항).

"가압류만 해 두면 소송은 안 해도 되죠?"

아닙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내야 하고(제287조), 집행 뒤 3년간 본안이 없으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제288조).

"당한 쪽인데 이의신청을 하면 통장이 바로 풀리나요?"

이의신청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제283조 제3항). 빨리 풀어야 한다면 해방금액 공탁이 직접적인 길입니다(제299조).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채권을 소명할 자료와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를 보여 주는 사정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가압류할 재산을 어디까지 특정할 수 있는지, 담보 방식과 본안 소송 일정을 함께 정하고, 당한 쪽이라면 결정문의 청구채권과 해방금액을 보고 어느 길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7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권의 금액과 근거 자료(차용증·이체 내역·계약서)를 정리했다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나 연락 두절 같은 사정을 메모했다
  • 가압류할 재산(부동산 소재지·거래 은행·직장·보증금)을 아는 만큼 적었다
  • 가압류를 당한 쪽이라면 결정문의 청구채권 내용과 해방금액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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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1

민사 자주 묻는 질문

Q가압류를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통지가 가나요?
A

담보 제공 명령이나 기각 재판은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3항), 집행은 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292조 제3항). 보통 채무자는 등기가 되거나 은행 거래가 막힌 뒤에 알게 됩니다.

Q가압류 결정을 받고 나서 언제까지 집행해야 하나요?
A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합니다(제292조 제2항). 부동산은 법원사무관등이 등기를 촉탁하고, 예금은 은행에 지급금지 명령이 송달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제293조·제296조).

Q가압류해 둔 예금을 바로 가져올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가압류한 금전은 공탁되고 현금화하지 못합니다(제296조 제4항·제5항). 본안 소송에서 집행권원을 받은 뒤 본압류와 추심 절차로 넘어가야 돈을 받습니다.

Q가압류를 당했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안 내고 있어요.
A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 제기와 증명 서류 제출을 명하고, 내지 않으면 채무자 신청으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제287조). 집행 뒤 3년간 본안이 없으면 사정변경 취소도 가능합니다(제288조).

Q가압류 담보로 낸 돈은 언제 돌려받나요?
A

담보는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위한 것이어서(제280조 제2항) 본안 결과와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돌려받게 됩니다. 시점과 절차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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