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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사 돈을 잘못 쓰면 어느 쪽인가요?

칼럼 · 형사 · 2026.10.26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횡령은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가로채거나 돌려주지 않는 것이고, 배임은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맡은 것이 돈이나 물건이면 횡령, 계약이나 거래 같은 사무면 배임으로 갈리며, 법정형은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 지위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회사 돈을 맡아 두고 자기 용도로 쓴 전형적인 경우는 업무상횡령으로 검토되고, 어느 죄인지는 맡은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회계 장부와 법인카드 영수증을 펼쳐 놓고 대조하는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횡령은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배임은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제2항).
  • 법정형은 같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55조, 제356조).
  • 공소시효는 단순 횡령·배임 7년, 업무상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가중되고, 친족 사이 범행은 고소가 있어야 기소됩니다(형법 제361조, 제328조).

횡령과 배임은 무엇으로 가르나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행위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그리고 침해된 것이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입니다. 횡령은 맡아 둔 돈이나 물건을 가로채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고, 배임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성립합니다(제355조). 검색은 "배임"으로 들어오지만, 지식iN 횡령·배임·손괴 질문 162건을 정독하면 배임 질문은 9건뿐이고 실제 사건은 대부분 회사 돈 문제의 횡령으로 옵니다.

횡령(제355조 제1항)배임(제355조 제2항)
행위자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대상재물(돈·물건)재산상 이익
행위횡령 또는 반환 거부임무 위배로 이익 취득, 본인에게 손해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같음
업무상(제3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같음
전형적 장면맡아 둔 회사 돈·회비를 자기 용도로 사용거래처에 유리한 계약으로 회사에 손해

법정형이 같은데 왜 구분하나요?

죄명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횡령에서는 보관 지위가 있었는지와 자기 것처럼 처분했는지가, 배임에서는 임무 위배와 본인의 손해가 각각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붙어 다니는 조문도 다릅니다. 사무처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얻으면 배임수증재(제357조)가 따로 있고, 두 죄 모두 미수를 처벌합니다(제359조).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가진 경우는 횡령이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제360조).

공소시효와 가중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 횡령·배임은 법정형 장기가 5년이라 공소시효 7년, 업무상 횡령·배임은 장기 10년이라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제3호).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친족 사이의 횡령·배임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친족이 아닌 공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61조, 제328조 제1항·제3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들 그렇게 써 왔는데 저만 횡령이 되나요?"

관행이었다는 사정은 회사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와 함께 판단됩니다. 결재 기록, 지출 증빙, 지시 메시지, 같은 처리를 한 다른 직원의 사례가 자료가 되므로 지우지 말고 모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돈을 다 갚으면 횡령이 없어지나요?"

변제는 성립을 없애는 사정이 아니라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반대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민사상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변제 시점과 방법은 상담 뒤에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임 회비를 임원이 썼는데 누가 고소해야 하나요?"

단체의 돈은 피해자가 단체 자체인지 회원 각자인지부터 정리해야 고소 주체가 정해집니다. 회계 장부, 통장 거래 내역, 회칙상 지출 권한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실제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담에서는 맡은 것이 돈·물건인지 계약·거래 같은 사무인지, 보관이나 사무처리 지위의 근거 문서, 사용 금액과 시기, 회사의 승인·지시를 보여 줄 기록, 친족 관계와 이득액을 먼저 확인해 어느 조문의 문제인지 정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담당하며, 부산 서면·센텀·명지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전화(대표 1800-67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받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문제 된 것이 돈·물건인가요, 계약이나 거래인가요?
  • 내 직책이나 위임 관계를 보여 주는 문서(계약서·회칙·발령)가 있나요?
  • 사용 내역과 시기를 정리한 표가 있나요?
  • 회사의 승인·지시·관행을 보여 줄 결재 기록이나 메시지가 있나요?
  • 상대가 친족인가요? 이득액이 5억원을 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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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6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으면 횡령인가요, 배임인가요?
A

맡아 관리하던 돈이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쓴 경우는 횡령, 업무상 지위라면 업무상횡령으로 검토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회사에 손해를 주는 계약이나 거래를 한 것이라면 배임 쪽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맡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로 정리합니다.

Q횡령과 배임 중 어느 쪽이 더 무겁나요?
A

법정형은 같습니다.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55조, 제356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가중됩니다.

Q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A

업무상 횡령·배임은 법정형 장기가 10년이라 공소시효가 10년이고, 단순 횡령·배임은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범행이 끝난 때부터 셉니다.

Q가족이 제 돈을 맡아 두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A

친족 사이의 횡령·배임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1항). 고소하면 수사가 진행되고, 친족이 아닌 공범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주운 지갑을 늦게 돌려줬는데 횡령이라고 합니다.
A

잃어버린 물건을 가진 경우는 횡령이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360조).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 즉 연락 시도나 신고 시점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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