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풀려난 것도, 무죄도 아닙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집행만 미루는 판결이고, 유예기간을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법원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와는 단계와 효과가 다릅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미뤄 둔 형을 살게 되며, 벌금 이상의 형 선고는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며 형이 선고되고 집행만 1년 이상 5년 이하로 미뤄집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 유예기간을 실효·취소 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제65조).
-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실효되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무겁게 위반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64조).
- 벌금 이상의 형 선고는 범죄경력자료에 남으므로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집행유예는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유죄입니다. 형사 뉴스 댓글에는 "집유는 사실상 무죄"라는 통념과 "집유도 실형"이라는 반대 오해가 함께 퍼져 있지만 조문은 분명합니다.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양형 조건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1항). 형은 선고되었고, 다만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3년 안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에 모두 "유예"가 들어 있어 같은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지만, 누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미루는지가 다릅니다.
|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
|---|---|---|---|
| 누가 | 검사 | 법원 | 법원 |
| 무엇을 |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음 |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의 선고를 유예 | 3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고 집행을 1~5년 유예 |
| 유죄 판결인가 | 아니오(재판 없음) | 유죄 인정, 형 선고 유예 | 예, 형 선고 있음 |
| 기간 뒤 |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뒤 삭제 |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 | 형 선고 효력 상실 |
| 기록 | 수사경력자료 | 범죄경력자료 | 범죄경력자료 |
| 근거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 형법 제59조, 제60조 | 형법 제62조, 제65조 |
유예기간 중 또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두 경로가 있습니다. 실효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자동으로 생기고, 그러면 미뤄 둔 형도 집행 대상이 됩니다(제63조). 과실범이나 벌금형은 이 문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소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전력이 뒤늦게 발각된 때(제64조 제1항), 그리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제2항) 가능합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이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유예기간 안에 집행합니다(제62조의2).
기간이 끝나면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5조). 그러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는 범죄경력자료에 관한 사항이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 집행유예의 취소도 같은 자료에 들어가므로(같은 호 라목) 기록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집유도 결국 실형이라던데요."
형이 선고된 것은 맞지만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선고 효력이 없어지므로(제65조), 실형과 같다는 말은 조문과 다릅니다. 반대로 무죄라는 말도 틀립니다.
"기간 중에 벌금 사건이 생기면 바로 깨지나요?"
실효 요건은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제63조).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 사건의 처분과 양형에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정이 고려되므로 새 사건이 생기면 바로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회봉사를 다 했으니 이제 안전하죠?"
명령 이행은 제64조 제2항의 취소 사유를 없애 줄 뿐입니다. 유예기간 중 새로운 고의범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실효되는 경로(제63조)는 따로 살아 있으므로,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두 경로를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담에서는 판결문의 선고형과 유예기간,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시간, 판결 확정일을 먼저 확인하고, 새 사건이 있다면 범행일이 유예기간 안인지, 고의범인지, 예상되는 형의 종류를 함께 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담당하며, 부산 서면·센텀·명지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전화(대표 1800-67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받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판결문에 적힌 선고형, 유예기간, 부수 조건을 알고 있나요?
- 판결이 확정된 날짜를 알고 있나요?
- 새 사건이 있다면 범행일과 죄명, 현재 단계를 알고 있나요?
- 과거 금고 이상 형의 확정일과 집행 종료일을 알고 있나요?
- 보호관찰소 신고와 사회봉사·수강 이행 상태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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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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