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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구약식으로 약식명령을 받으면 벌금은 언제까지 내고,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칼럼 · 형사 · 2026.11.09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구약식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고(형사소송법 제449조), 법원이 약식명령을 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한 확정됩니다(제453조). 확정된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벌금과 함께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제70조). 형편이 어렵다면 검사에게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구하거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면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현관 우편함에서 꺼낸 흰 봉투를 손에 든 채 서 있는 사람의 손과 소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구약식은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9조).
  •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제1항).
  • 벌금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미납 시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 유치 대상입니다(형법 제69조).
  • 500만원 이하 벌금은 사회봉사로 대신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회봉사 특례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약식명령을 받은 뒤 벌금 납부까지는 어떤 순서인가요?

시점일어나는 일근거
청구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 청구형사소송법 제449조
법원 판단약식명령 또는 공판절차 회부제448조, 제450조
송달약식명령 재판서가 피고인에게 송달제452조
7일정식재판 청구 기한제453조 제1항
확정 뒤 30일벌금 납입 기한형법 제69조 제1항
미납노역장 유치(벌금과 함께 정한 기간)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50조), 구약식 처분이 곧 벌금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벌금액과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제451조).

한꺼번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벌금 등의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 집행을 맡은 검사에게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확정됐다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허가기한 안에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회봉사 특례법 제4조 제1항). 검사는 7일 안에 법원에 청구할지 정하고,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제5조 제4항, 제6조 제1항). 다만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받았거나 벌금을 낼 수입이나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되지 않습니다(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부산에서는 어느 법원 사건인가요?

약식명령은 관할 지방법원이 하므로(형사소송법 제448조) 부산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중 한 곳에서 나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약식명령을 한 그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제453조 제2항). 율마루 서면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센텀 사무소는 동부지원, 명지 사무소는 서부지원과 가깝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면 바로 노역장에 가나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하고 있고(형법 제69조 제2항),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기한이 다가오면 분납이나 사회봉사 신청을 먼저 검토하세요.

"사회봉사를 신청했다가 불허되면 어떻게 되나요?"

불허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벌금을 내야 하고, 그 안에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사회봉사 특례법 제6조 제5항). 신청 전에 허가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벌금도 줄어드나요?"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는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3호). 벌금은 형사 집행 절차 안에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먼저 받은 서류가 약식명령인지, 송달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정식재판 청구 기한이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정식재판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벌금액과 생활 형편을 보고 분할납부, 납부연기, 사회봉사 신청 중 어느 쪽이 가능한지 요건을 대조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약식명령 송달일을 확인했다
  • 약식명령에 적힌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 문구를 확인했다
  • 약식명령을 한 법원(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을 확인했다
  • 현재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상황을 정리했다
  • 같은 판결에 징역형이 함께 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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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9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약식명령 벌금보다 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높아지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Q노역장 유치기간은 누가 정하나요?
A

벌금을 선고할 때 법원이 납입하지 않을 경우의 유치기간을 함께 정해 선고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이 1억원 이상이면 최소 유치일수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Q사회봉사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법원은 미납 벌금액으로 계산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정하고,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않습니다(사회봉사 특례법 제6조 제4항).

Q정식재판 청구서는 어디에 내나요?
A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기한이고, 피고인은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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