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중 한 명만 성·본을 바꾸는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성·본 변경 허가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부, 모 또는 자녀 본인이 청구하는 가사비송사건이고, 수수료 규칙도 이 사건을 자녀 한 명마다 1건으로 세므로 형제를 함께 청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성·본을 함께 쓰는 친부나 형제자매와의 유대관계 단절을 변경으로 생길 불이익의 하나로 심리하라고 했으므로(2021스3), 한 명만 바꾸려는 이유가 그 자녀의 복리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성이 달라져도 부모·형제와의 법적 관계와 상속 순위는 그대로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청구 단위는 자녀 한 명입니다. 형제를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 성인 형제는 본인이, 미성년 형제는 부·모가 각각 청구합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법원은 형제자매와의 유대관계 단절을 변경의 불이익 중 하나로 봅니다(대법원 2021스3). 막는 요건이 아니라 저울의 한쪽입니다.
- 성이 달라져도 상속과 가족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민법 제1000조).
형제 중 한 명만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할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은 자녀의 성·본 변경 허가를 "사건본인마다 각 1개의 청구"로 보고 수수료를 1건 5천원으로 정하므로(제3조·제5조), 형제 둘을 함께 청구하면 2건, 한 명만 청구하면 1건입니다.
법원은 형제와 성이 달라지는 것을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 2021스3 결정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해 자녀나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변경이 안 될 때의 불이익과 변경으로 생길 불이익을 함께 심리하라고 했고, 후자에 "자녀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 단절"이 들어 있습니다.
| 변경이 안 될 때의 불이익 | 변경으로 생길 불이익 |
|---|---|
|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통합 저해 | 자녀 본인의 정체성 혼란 |
| 편견·오해로 학교·사회생활에서 겪는 불이익 | 성·본을 함께 쓰는 친부나 형제자매와의 유대관계 단절 |
| 학교·사회생활의 불편과 타인의 호기심·의구심 |
형제와 성이 달라지는 것은 막는 요건이 아니라 저울 한쪽의 사정이므로, "왜 이 아이만 바꾸려 하는가"가 자녀의 복리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동생(형)이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형제의 동의나 의견을 듣는 조문은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모와 13세 이상인 자녀 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녀와 성·본이 같은 부모가 사망 등으로 의견을 낼 수 없으면 같은 성·본의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대법원은 부·모의 동의가 법령상 요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2021스3). 기준은 동의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성이 달라지면 상속이나 가족관계에 영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성·본 변경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이고 친자관계를 바꾸는 입양이 아닙니다.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고 3순위는 형제자매인데(민법 제1000조), 둘 다 혈족 관계로 정해지는 신분이라 성이 무엇인지와 무관합니다. 허가 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성·본 변경신고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0조).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형제가 성이 다르면 가족이 아닌 것처럼 보일까요."
법은 성이 아니라 혈족 관계로 가족과 상속을 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형제자매 유대관계를 심리하므로, 성이 달라진 뒤에도 형제 관계가 유지될 사정(함께 생활, 왕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부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부·모의 동의는 법령상 요건이 아닙니다(2021스3). 법원이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의견이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혼 뒤 부모가 청구하면 법원이 의심한다던데요."
같은 결정은 이혼 뒤 부 또는 모가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면접교섭 조건과 연계된 것은 아닌지, 상대를 압박하거나 비양육친과 자녀의 관계를 차단하려는 의도는 아닌지도 살피라고 했습니다. 청구 동기가 자녀가 아닌 부모의 감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자녀의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성·본 변경 사건을 상담합니다. 상담에서는 청구하려는 자녀의 나이(성년·13세 기준)와 주소지를 확인하고, 한 명만 바꾸려는 이유가 그 자녀의 학교·사회생활·정서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 성이 달라진 뒤 형제 관계가 어떻게 유지될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성·본을 함께 쓰는 친부(또는 모)와의 관계,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육비·면접교섭 분쟁과 연계된 것으로 보일 사정도 함께 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성을 바꾸려는 사람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적었다
- 한 명만(또는 지금만) 바꾸려는 이유를 그 자녀의 생활 사정으로 정리했다
- 다른 형제의 나이와 장래 청구 계획을 생각해 두었다
- 현재 성·본을 함께 쓰는 친부(모)와의 관계와 연락 상황을 정리했다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육비·면접교섭 분쟁이 있는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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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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