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 함께 사는 관계이고, 법은 여러 곳에서 이를 배우자처럼 보호합니다. 국민연금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2호),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하면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상속인 없이 임차인이 숨지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반면 혼인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12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사실혼을 정당한 이유 없이 깨면 상대방과 제3자에게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 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때만 특별연고자로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1057조의2).
-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여서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는 인지로 생깁니다(민법 제855조).
- 사실혼을 법적으로 확인받으려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소송을 하고, 확정되면 1개월 안에 혼인신고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2조).
사실혼은 법률혼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 항목 | 사실혼에서는 | 근거 |
|---|---|---|
| 부당파기 손해배상 |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 제3자 상대 포함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
| 국민연금 | 배우자에 포함 |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
| 가정폭력 | 가정구성원인 배우자에 포함 |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2호 가목 |
| 주택 임차권 | 상속인 없으면 승계, 상속인이 따로 살면 2촌 이내 친족과 공동 승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 상속 | 상속인 아님, 상속인이 없으면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 민법 제812조, 제1003조, 제1057조의2 |
| 자녀 | 혼인 외의 출생자, 인지 필요, 부모가 혼인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 출생자 | 민법 제855조 |
헤어질 때의 재산분할은 법률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에 빌려 쓰는 판례의 영역이어서, 요건과 기한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위 표처럼 법률마다 사실혼을 넣었는지가 다르므로, 같은 사실혼이라도 어떤 권리를 묻느냐에 따라 근거 조문부터 찾아야 합니다.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은 가사소송 나류 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다룹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2조). 상대방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을 때 쓰는 길이고, 함께 살았다는 사실과 혼인 의사를 보여 줄 자료가 소송의 중심이 됩니다.
부산에서는 사실혼 관련 소송을 어디에 내나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부당파기 손해배상, 재산분할 같은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어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부산에서는 부산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특별연고자 분여나 임차권 승계는 상대가 숨진 뒤에 생기는 문제라 기한이 짧으므로, 사망 직후 임대인 통지와 상속인 확인을 먼저 합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051-711-5119), 센텀(051-715-8119), 명지(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몇 년을 같이 살아야 사실혼이 되나요?"
법률에는 몇 년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혼인할 뜻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쟁점이고, 판단 기준은 아래 사실혼 재산분할 글에서 판례와 함께 다뤘습니다.
"상대가 숨지면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상대가 임차인이었고 상속인이 없으면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하고, 상속인이 함께 살지 않았다면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제2항).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같은 조 제3항).
"아이 아빠로 서류에 올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가 인지할 수 있고, 부모가 혼인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855조). 혼인신고와 인지를 어떤 순서로 할지 상황에 맞게 정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함께 산 기간과 주소, 양가 왕래, 생활비 분담처럼 사실혼을 보여 줄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지금 필요한 것이 관계 확인인지, 헤어지면서의 재산분할·위자료인지, 상대가 숨진 뒤의 임차권·분여 문제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과 기한을 나눠 봅니다. 이혼·가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함께 살기 시작한 날짜와 주소 이력을 적었다
- 결혼식, 상견례, 양가 왕래를 보여 줄 사진이나 기록을 모았다
- 생활비·월세를 함께 낸 계좌 내역을 준비했다
- 자녀가 있다면 출생신고와 인지 여부를 확인했다
- 상대가 숨진 경우 상속인이 있는지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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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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