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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무엇을 먼저 알아봐야 하나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11.06 · 임재현 변호사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 가운데 하나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들과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같은 방법을 합의하는 절차입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3조, 제75조).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과 담보채권 총액 각각의 과반수를 가진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해야 확정되고(제72조 제5항), 협약 밖의 채무는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채권자목록에 올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절차라(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614조), 무엇을 먼저 볼지는 채무의 종류와 금액, 소득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거실 탁자 위에 뜯지 않은 봉투 몇 통과 뒤집어 놓은 휴대전화가 있고 그 옆에 손을 얹은 모습을 위에서 본 장면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 총채무 15억원 이하(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 신청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뿐 아니라 구술,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 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합니다(법 제72조 제1항).
  • 개인회생은 담보 채무 15억원, 그 밖의 채무 10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누가 결정하느냐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권금융회사들의 동의로 확정되는 합의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인가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어느 제도로 안내되는지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분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기관신용회복위원회회생법원(부산은 부산회생법원)
성격채권금융회사와의 합의(법 제74조)법원의 변제계획 인가(제614조)
대상 채무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 채권채권자목록에 적은 개인회생채권
채무 한도총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담보 15억원, 무담보 10억원
확정 방식담보·무담보 채권 각각 과반수 동의이의가 없고 요건을 갖추면 인가
변제기간협약과 조정안으로 정함원칙 3년, 최장 5년(제611조 제5항)

개인워크아웃 신청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위원회가 신청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면, 채권금융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채무내역을 신고합니다. 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뒤 30일 안에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필요하면 30일 안에서 연장), 채권금융회사는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신합니다(법 제72조, 시행령 제54조). 조정안이 확정되어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면 그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법 제74조 제1항), 협약 대상이 아니거나 요청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제71조 제2항).

부산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전화나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어 부산에서 따로 법원에 갈 일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으로 가면 부산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은 부산회생법원에 하고, 법원과 가까운 율마루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이 법원 절차보다 언제나 낫지 않나요?"

어느 쪽이 낫다고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협약 밖 채무가 많으면 워크아웃으로는 그 부분이 그대로 남고, 반대로 협약 채무가 대부분이고 소득이 안정적이면 워크아웃이 먼저 검토되기도 합니다.

"채권자 한 곳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건가요?"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과 담보채권 총액 가운데 각각 과반수를 가진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면 확정됩니다(법 제72조 제5항). 한 곳의 반대만으로 바로 무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워크아웃을 시도했다가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79조 제1항 제9호). 시도한 이력은 그 경과를 자료로 함께 내는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율마루 상담에서는 채무를 협약 금융회사 채무와 그 밖의 채무로 나누고, 채권자별 금액과 연체 상황, 월 소득과 부양가족, 이미 받은 지급명령이나 압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결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가운데 무엇을 먼저 검토할지 정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은 회생·파산 전화 1800-6719,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권자별 금액을 금융회사 채무와 그 밖의 채무로 나눠 적었다
  • 채권자별 마지막 납부일과 연체 상황을 확인했다
  • 월 소득과 부양가족 현황을 정리했다
  • 지급명령·압류 등 법원 서류를 모았다
  • 이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그 서류를 찾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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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6

담당 변호사

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Q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A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재산 및 채무내역 명세, 소득,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한 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2항). 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법 제70조 제2항).

Q채무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A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어느 방법이 적용될지는 심사 뒤 조정안으로 정해집니다.

Q합의한 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가 성립한 채권을 채권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양도해도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똑같이 미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Q신용회복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협약에서 정한 채무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내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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