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YULMARU법무법인 율마루

부산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하면, 진행 중에 추심 연락과 채권 양도는 멈추나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11.07 · 임재현 변호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을 맺은 채권금융회사등에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그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은 금융회사가 양도할 수 없고 채권추심자가 추심해서도 안 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제1호). 다만 이 보호는 금융회사 대출이나 대위변제처럼 법이 정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지인에게 빌린 돈 같은 채무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신용회복 절차로 해결되지 않으면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길도 남아 있습니다.

휴대폰을 엎어 둔 채 메모지에 날짜를 적는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 접수 사실을 채권금융회사등에 즉시 통지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내역을 신고합니다(서민금융법 제72조 제1항, 제2항).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은 양도와 추심이 제한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제1호).
  • 확정된 채무조정을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채권이 넘어가도 양수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서민금융법 제74조).
  • 신용회복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면 금융회사에 따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신용회복을 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단계누가내용근거
신청채무자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서민금융법 제71조 제1항
통지위원회채권금융회사등에 즉시 통지제72조 제1항
채무 신고채권금융회사등채무내역 신고제72조 제2항
심의·의결위원회채무조정안 작성 후 동의 여부 회신 요청제72조 제3항, 제4항
확정채권금융회사등무담보·담보 채권 각각 과반수 동의제72조 제5항
합의 성립채무자·채권자통지된 안을 수락제72조 제6항, 제74조 제1항

진행 중에 추심과 채권 양도는 정말 멈추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의 양도를 금지하고(제10조 제1항 제2호), 같은 채권의 추심도 금지합니다(제14조 제1호). 여기서 추심이 금지되는 채권추심자에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채권추심회사, 위임직채권추심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도 들어갑니다(제2조 제5호). 반대로 개인금융채권이 아닌 빚, 협약을 맺지 않은 채권자의 빚은 이 조문이 적용되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신청 뒤에도 연락이 계속되면 연락한 곳과 채권 종류를 기록해 두세요.

신용회복 신청이 반려되거나 확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용회복지원협약의 대상이 아닌 채무이거나,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서민금융법 제71조 제2항). 채권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제 요구와 강제집행 등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변제 요구와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부산에서는 어디서 상담하나요?

부산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은 부산회생법원에서 받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 051-711-5119)가 부산회생법원과 가깝고, 센텀(051-715-8119)·명지(051-201-9119) 사무소에서도 상담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모든 빚 독촉이 멈추나요?"

추심 금지는 신용회복위원회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것입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제1호). 개인 간 빚이나 협약 밖 채권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수수료가 드나요?"

위원회는 채무조정 지원을 신청한 개인채무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금액과 징수 방법은 위원회가 정합니다(서민금융법 제76조). 신청 전에 위원회 안내로 확인하세요.

"대부업체로 넘어간 채권도 포함되나요?"

위원회는 채권을 보유한 자 가운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서민금융법 제75조 제2항 제4호). 그 채권이 협약 대상인지는 신청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채권자별로 금융회사 채권인지, 협약 대상인지, 이미 양도됐는지를 먼저 나눕니다. 신용회복 절차로 정리되는 부분과 남는 부분을 구분하고, 확정 가능성이 낮거나 남는 빚이 크면 개인회생으로 바꾸는 시점을 함께 봅니다.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하고 현재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는 임재현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회생·파산 상담전화 1800-67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권자 목록과 각 잔액·연체 시작일을 적었다
  •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 지인·가족에게 빌린 돈을 따로 적었다
  • 신청 뒤에도 연락해 온 곳과 날짜를 기록했다
  • 최근 소득 자료와 고정 지출을 정리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

담당 변호사

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Q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금융회사 직접 조정을 같이 할 수 있나요?
A

신용회복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합의가 효력을 잃지 않은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어느 쪽으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Q채무조정안은 누가 동의해야 확정되나요?
A

무담보채권 총액과 담보채권 총액 가운데 각각 과반수를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면 확정됩니다(서민금융법 제72조 제5항). 확정되면 위원회가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Q채무조정으로 무엇이 바뀔 수 있나요?
A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이 법이 정한 방법입니다(서민금융법 제73조). 어떤 방법이 적용될지는 자산, 소득, 생활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제70조).

Q신용회복 중에 채권자가 채권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은 양도가 금지되고(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합의가 성립한 뒤 양도되면 그 효력이 양수인에게도 미칩니다(서민금융법 제74조 제2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