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인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접수 뒤 서류 보정이 이어지면 실제로는 더 걸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신청만으로 추심이 멈추지는 않고, 법원이 개시결정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경매·변제 요구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한 경우 그 범위에서 멈춥니다(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 행위가 법률상 중지·금지되고(제600조 제1항),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됐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법정 기한은 변제계획안 신청일부터 14일, 개시 여부 결정 신청일부터 1개월입니다(제610조·제596조).
- 접수 자체로 추심이 멈추지는 않고,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을 내린 범위에서 멈춥니다(제593조).
-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가 법률상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 목록에 없는 채권자는 막히지 않고,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됐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00조 단서, 제615조 제3항).
신청부터 인가까지 법이 적은 기한은 얼마인가요?
| 단계 | 기한·내용 | 근거 |
|---|---|---|
| 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동시 제출 가능) | 제610조, 처리지침 제5조 |
| 보정 권고 |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기재 오류·누락 보정 권고 | 처리지침 제3조 |
| 중지·금지명령 | 신청 뒤 개시결정 때까지, 법원 재량 | 제593조 |
| 개시 여부 결정 | 신청일부터 1월 이내, 결정 시 효력 | 제596조 |
| 이의기간·집회 | 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주~2월, 집회는 그 말일부터 2주~1월 뒤 | 제596조 제2항 |
| 인가결정 | 요건 충족 시 인가, 중지된 강제집행 효력 상실 | 제614조·제615조 |
그런데 지식iN 보정·개시 지연 질문 95건을 읽으면 보정이 여러 차례 이어져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기다렸다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일을 늦출 수 있고(제596조 제3항), 보정 기한을 넘기면 기각 사유가 되므로(제595조 제2호) 받은 보정권고의 날짜를 지키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추심과 압류는 정확히 언제 멈추나요?
| 시점 | 무엇이 멈추나 | 한계 |
|---|---|---|
| 금지·중지명령(제593조) | 명령에 적힌 강제집행·가압류·경매·변제 요구·체납처분 | 법원 재량, 명령 범위 안, 기각 시 속행 |
| 개시결정(제600조) | 목록 기재 채권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변제 요구, 담보권 실행 경매는 인가일까지 | 목록에 없는 채권은 안 막힘, 소송행위 제외 |
| 인가결정(제615조 제3항) | 중지됐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효력 상실 | 해제 신청은 따로 |
금지명령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내는 재량 결정이라 기각되는 사건이 있고, 그 경우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제593조 제3항). 개시결정의 효과는 법률상 자동이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가 압류를 걸면 막을 조문이 없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시결정은 결정 시부터 효력이 생기고(제596조 제5항), 법원은 이를 공고하면서 채권자에게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보냅니다(제597조).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목록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제603조). 개시결정 뒤에도 갚으라는 연락이 오면, 중지·금지된 사실을 알면서 절차 밖에서 반복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2조 제3호의2·제17조 제3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보다 압류가 먼저 들어오면 다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이미 걸린 압류는 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제600조 제1항 제2호), 인가결정이 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금지명령은 그 사이의 공백을 줄이는 수단이고, 늦었다고 절차가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신청이라서 금지명령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금지명령은 법원 재량이라 재신청 사건에서 기각된 경험담이 많습니다. 다만 개시결정의 중지·금지 효과는 법률 효과이므로 보정을 빨리 마쳐 개시결정을 당기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회생 접수했다고 말했는데도 전화가 와요. 조금 갚으라는데요"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전에는 추심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은 뒤에 편파변제로 문제될 수 있어 상담 없이 응하지 않는 쪽이 안전하고, 명령 뒤의 반복 요구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신청 단계 상담에서는 이미 걸린 압류의 종류와 집행 법원,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이 없는지, 담보대출과 조세 체납처분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금지명령 신청 여부와 보정권고 기한을 잡습니다. 서면 사무소는 부산회생법원 인접이며 대표전화는 1800-6719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접수일, 변제계획안 제출일, 보정권고 수령일과 기한
- 금지·중지명령 신청 여부와 결과
- 이미 걸린 압류의 종류와 집행 법원, 그 채권자가 목록에 있는지
-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 유무
빚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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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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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