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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개인워크아웃 조건은 무엇이고, 연체가 90일이 안 됐거나 개인 사이 빚이 섞여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11.08 · 임재현 변호사

개인워크아웃 조건은 법령상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가 연체됐거나 변제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 그 채무가 총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 이하일 것, 협약이 정한 수준 이상의 상환능력이 있을 것입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그중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한 채무자가 쓰는 제도로 안내되고, 연체가 그보다 짧으면 신속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이 대상입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식탁 위에 펼친 여러 장의 대출 안내문을 계산기 옆에서 한 장씩 넘기는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채무 한도는 협약 금융회사 등에 대한 총채무 15억원 이하이고, 담보채무 10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 신속채무조정은 30일 이하 연체(연체 전 포함), 사전채무조정은 그 사이 구간으로 안내됩니다.
  • 조정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기관의 채권뿐이어서 개인 사이 빚이나 사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법 제70조 제3항, 제75조).
  • 협약 대상이 아니거나 요청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법 제71조 제2항).

개인워크아웃 조건, 법령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조건내용근거
연체 또는 우려협약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약정 기일에 변제되지 않거나, 상환능력 급감 등으로 변제되지 못할 우려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채무 한도총 15억원 이하(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상환능력재산·소득을 고려해 협약이 정한 수준 이상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알릴 사항성명·주소, 재산과 채무 명세, 소득 등시행령 제53조 제2항
연체 기간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 12.)

세부 기준은 신용회복지원협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법 제75조 제1항, 시행령 제53조 제3항) 같은 연체 일수라도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 요건이 있다는 점이 법원 개인회생과 다른 출발점입니다.

어떤 빚이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가고 어떤 빚이 빠지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협약을 맺은 기관의 채권만 조정합니다. 협약 대상에는 금융회사와 서민금융진흥원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공사, 등록 대부업자 같은 기관과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가 들어갑니다(법 제75조 제2항, 시행령 제55조).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사채는 여기에 없습니다.

이런 빚의 비중이 크다면 법원 절차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정기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입니다(제611조 제5항). 금융위원회도 개인 사채 같은 비금융채무가 과다하면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을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전용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안내했습니다(2026. 1. 보도자료).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가 평일 9시~18시 운영되고 통화료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냅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 법원 절차로 가게 되면 부산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은 부산회생법원에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90일을 채울 때까지 버텨야 하나요?"

개인워크아웃만 90일 이상 연체가 대상이고,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그 사이는 사전채무조정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체 전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을 안내하고 있어 연체를 늘리는 선택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부업체 빚도 넣을 수 있나요?"

등록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협약 체결 대상 기관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55조 제7호). 다만 실제로 협약에 가입했는지는 채권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이면 감면이 더 있나요?"

2024년 12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히 갚은 뒤 일시에 완제하면 감면 폭이 최대 20%로 확대됐습니다. 적용 여부는 신청 당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채권자 목록을 먼저 만들어 협약 기관 채권과 그 밖의 채무를 나누고, 연체 일수와 소득·재산을 놓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비교합니다. 사채나 보증채무가 섞여 있으면 법원 절차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하고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는 임재현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회생·파산 전화 1800-67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권자별 남은 원금과 연체 시작일을 표로 적었다
  •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나눠 합계를 냈다
  • 지인 빚·사채·보증채무가 있는지 표시했다
  • 최근 3개월 소득 자료와 고정 지출을 정리했다
  • 이전에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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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

담당 변호사

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Q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A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재산과 채무내역 명세, 소득, 그 밖에 협약이 정한 사항을 서면·구술·전화 등으로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서민금융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Q채무조정 수수료가 있나요?
A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지원을 신청한 개인채무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금액과 징수방법은 위원회가 정합니다(서민금융법 제76조). 신청 전에 금액을 확인하세요.

Q조정이 확정된 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똑같이 미칩니다(서민금융법 제74조 제2항).

Q통신요금이나 학자금 대출도 개인워크아웃에 넣을 수 있나요?
A

이동통신사업자와 한국장학재단은 협약 체결 대상 기관으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서민금융법 제75조 제2항). 실제 포함 범위는 신청할 때 채권자별로 확인합니다.

Q총채무가 15억원을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A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총채무 15억원 이하가 요건이라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나 다른 법원 절차를 따로 검토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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