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은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뒤 소장·답변서 같은 서류를 전자문서로 내고, 법원 서류도 전자적으로 받는 방식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제8조·제11조). 낸 서류는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제9조), 법원이 보낸 서류는 등재 사실 통지를 받고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되 통지한 날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제11조 제4항). 답변서 30일, 항소 2주 같은 기한이 이 송달일부터 흐르므로 전자소송에서는 연락처 관리가 곧 기한 관리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본인도 개인회원으로 사용자등록을 하면 인증서로 서류를 전자문서로 낼 수 있습니다(법 제5조, 규칙 제4조).
- 진행에 동의하면 그 뒤 서류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만 내고, 법원 서류도 전자로 받습니다(제8조·제11조).
- 접수는 시스템에 기록된 때, 송달은 확인한 때 또는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입니다(제9조·제11조 제4항).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등록은 시스템을 쓰기 위한 회원가입이고, 동의는 이 사건을 전자로 진행하겠다는 선택입니다. 등록은 개인·법인·변호사 등 회원 유형을 골라 인증서로 하며 등록 정보는 인증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규칙 제4조 제1항). 등록만 하면 전자문서로 낼 수 있고(법 제5조), 동의까지 하면 그 뒤 법원에 낼 서류는 전자문서로 내야 합니다. 시스템 장애나 전자 제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만 예외입니다(제8조). 유튜브 일반 법률 댓글에서 소송 진행 방법을 묻는 글 25건은 대부분 이 두 단계를 하나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는 언제 접수된 것으로 보나요?
전자문서는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제9조 제1항). 소장 같은 서류는 법원사무관등이 접수확인을 하되, 확인되면 제출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제2항). 기한 마지막 날이라면 자정 전에 기록이 끝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자송달은 언제 받은 것으로 되나요?
법원사무관등이 전자문서를 등재하고 그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송달합니다(제11조 제3항). 알림은 등록 때 적은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가고, 문자는 본인이 원하면 끌 수 있습니다(규칙 제26조 제1항).
| 구분 | 종이 제출·우편 송달 | 전자소송(등록 + 동의) |
|---|---|---|
| 서류 제출 | 법원 창구·우편 | 전자문서로. 동의 뒤에는 원칙적으로 전자 제출만(제8조) |
| 접수 시점 | 법원이 받은 때 | 시스템에 기록된 때(제9조) |
| 법원 서류 송달 | 우편·집행관 | 등재 + 전자우편·문자 통지(제11조, 규칙 제26조) |
| 송달된 날 | 실제로 받은 날 | 확인한 때. 미확인이면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제11조 제4항) |
| 상대가 동의 안 한 경우 | 우편 송달 | 법원이 출력한 서면을 송달(제12조) |
장애로 확인할 수 없었던 기간은 1주에 넣지 않고(제11조 제5항),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송달은 대리인에게 갑니다(제2항).
알림을 놓치면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는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입니다(제396조). 전자소송에서는 그 송달일이 "확인한 날" 또는 "통지일 + 1주"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보완할 수 있다고 규칙이 정합니다(규칙 제26조 제3항). 다만 "메일을 안 봤다"가 그 사유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서툰데 종이로 내면 안 되나요?"
동의하지 않으면 종이로 내고 우편으로 받습니다. 전자 제출 의무는 동의한 등록사용자에게만 생깁니다(제8조). 상대가 전자로 진행해도 나에게는 출력한 서면이 옵니다(제12조).
"동의를 누르면 서류를 못 보고 넘어갈까 걱정돼요."
등재 사실은 전자우편과 문자 두 경로로 통지되고(규칙 제26조), 확인하지 않아도 1주 뒤 송달로 봅니다. 연락처를 바꾸면 시스템 정보를 먼저 바꾸는 것이 기한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상대가 전자소송을 안 하면 내 서류가 안 가는 거 아닌가요?"
법원이 전자문서를 출력해 우편 등으로 송달합니다(제12조). 그래서 상대의 정확한 주소가 필요합니다.
"마감 날 밤에 올렸는데 다음 날 접수로 잡히면요?"
접수는 시스템에 기록된 때이고(제9조), 기록 시각이 자정 전이면 그날 접수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전자소송 동의를 했는지, 통지 전자우편과 휴대전화가 지금 쓰는 것인지부터 확인해 송달 간주일을 계산합니다. 받은 서류에 따라 30일과 2주 중 어느 기한이 걸리는지, 알림을 늦게 본 사정이 추후보완 사유가 될 여지가 있는지도 봅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7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사용자등록을 했는지, 이 사건에 진행 동의를 했는지 확인했다
- 시스템에 적은 전자우편·휴대전화가 지금 쓰는 번호인지 확인했다
- 받은 서류의 이름과 등재 통지일을 적어 두었다
- 통지일 + 1주 또는 확인일을 기준으로 답변서 30일·항소 2주를 계산했다
-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동의했는지, 아니라면 상대 주소를 아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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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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