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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안 갚아요.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칼럼 · 민사 · 2026.11.03

판결이 났다고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을 받아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어떤 집행을 할지 골라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39조). 예금·급여 같은 채권은 압류·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 집 안 물건은 집행관 압류로 가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신청으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한 뒤 그래도 부족하면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합니다(제61조·제74조·제78조·제189조·제223조·제229조). 급여의 2분의 1과 월 250만원 이하의 예금 등 압류가 금지된 부분이 있어(제246조, 시행령 제3조·제7조) 실제 회수 범위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문 위에 집행문 신청서를 겹쳐 놓고 재산 목록을 적는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집행문은 1심 법원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고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 확정 지급명령, 집행 승낙 공정증서, 화해·인낙 조서도 집행권원입니다(제56조).
  • 재산을 알면 종류별 압류·경매, 모르면 재산명시 → 재산조회 순서입니다(제61조·제74조).
  • 급여는 2분의 1만,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초과분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제246조, 시행령 제3조·제7조).

집행문은 무엇이고 어디서 받나요?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1항). 집행문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신청에 따라 내어 주고,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제30조). 판결을 채무자에게 송달한 뒤 집행을 시작합니다(제39조). 유튜브 일반 법률 댓글에서 "이겨도 돈은 못 받는다"는 글이 좋아요 442개를 모았는데, 그 좌절의 상당 부분은 집행이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데서 나옵니다.

상대 재산을 알 때는 어떻게 집행하나요?

아는 재산절차근거알아 둘 것
예금·보증금·거래대금채권압류명령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제223조·제227조·제229조은행 등 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효력. 예금 250만원 이하는 압류 금지
급여채권압류·추심명령(회사가 제3채무자)제227조·제246조 제1항 제4호2분의 1만. 월 250만원 미만이면 압류 불가(시행령 제3조)
부동산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제78조법원이 절차 진행
집·사업장 안 물건집행관의 유체동산 압류제188조·제189조팔아도 집행비용 외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 불가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가는 것,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제229조).

상대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금전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1조 제1항). 가집행 선고만 있는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제62조), 채무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68조). 목록의 재산으로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응하지 않았으면 채권자 신청으로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제74조).

압류하지 못하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급여·연금 등은 2분의 1만 압류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250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합니다(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가 압류 금지이고(제9호, 시행령 제7조), 생계비계좌 예금도 금지 대상입니다(제246조의2).

그래도 망설여진다면

"판결까지 받았는데 또 신청하고 비용을 내야 하나요?"

집행은 채권자 신청으로만 시작되고 재산조회 비용 등은 미리 냅니다(제74조 제2항). 집행하지 않으면 판결은 종이로 남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다 숨겼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재산명시 불응은 감치, 거짓 목록은 형사처벌 대상이고(제68조), 금융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조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74조 제4항). 명의를 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따로 검토합니다.

"월급을 압류하면 더 안 갚지 않을까요?"

법이 2분의 1과 250만원 하한을 정해 둔 이유가 그것입니다(제246조). 압류는 남는 범위에서만 들어가고, 채무자가 분할 변제를 제안해 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인데도 똑같이 집행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입니다(제56조 제3호). 집행권원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집행권원의 종류와 확정일, 집행문 발급 여부, 채무자 송달일부터 확인합니다. 재산 단서가 있는지에 따라 바로 압류로 갈지 재산명시부터 할지를 정하고, 압류금지 범위를 적용한 회수 가능액과 집행 비용을 비교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7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집행권원의 종류와 확정일을 확인했다
  • 집행문과 판결확정증명서를 받았는지 확인했다
  • 채무자에게 판결(지급명령)이 송달된 날을 확인했다
  • 채무자의 직장, 거래 은행, 부동산, 보증금 등 재산 단서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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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민사 자주 묻는 질문

Q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은행에 압류를 걸 수 있나요?
A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이 있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8조), 그다음 집행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제223조).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고, 추심명령으로 돈을 받아 옵니다(제227조·제229조).

Q상대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몰라도 찾을 수 있나요?
A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그 재산으로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제61조·제74조). 조회 기관을 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서 신청합니다.

Q월급 압류로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급여의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250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합니다(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금액은 채무자의 급여 수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Q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A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가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제229조). 전부명령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기고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 겹치면 효력이 없어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Q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었는데 상대가 항소했어요. 집행할 수 있나요?
A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24조·제30조). 다만 가집행 선고만 있는 판결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고(제61조 제1항 단서), 상대가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이면 멈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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