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내는 방식으로 하고, 이 2주는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397조).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1심 판결의 표시, 그 판결에 대한 항소 취지를 적고 1심 소장 인지액의 1.5배 인지를 붙이며, 기간을 넘기거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합니다(제399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항소를 했다고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고,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해야 멈춥니다(제213조·제500조·제501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기한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이고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항소 7일과 다릅니다(제396조).
- 항소장은 2심 법원이 아니라 1심 법원에 내고, 당사자·1심 판결 표시·항소 취지만 적으면 됩니다(제397조).
- 인지는 소장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은 2배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 1심 판결은 불복한 범위 안에서만 바뀝니다(제415조).
항소 기간은 언제부터 며칠인가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입니다(제396조).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는 판결서 등재 통지를 확인한 때, 또는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 그날부터 2주를 셉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넘겼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제173조). 유튜브 일반 법률 댓글의 나홀로 소송 패소·후회담 17건의 상당수가 이런 날짜 문제였습니다.
항소장은 어디에 내고 무엇을 적나요?
| 시점 | 할 것 | 근거 |
|---|---|---|
| 판결서 송달 | 이날부터 2주(불변기간). 전자송달은 확인일 또는 통지일 + 1주 | 제396조, 전자문서법 제11조 |
| 2주 안 |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 당사자·1심 판결 표시·항소 취지. 인지 1.5배 | 제397조, 인지법 제3조 |
| 제출 뒤 | 기재 흠·인지 미납이면 보정명령. 미보정이나 기간 초과면 각하 명령 | 제399조 |
| 제출일부터 2주 | 1심 법원이 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 부본은 상대에게 송달 | 제400조·제401조 |
| 항소심 | 불복 범위 안에서 심리. 종국판결 전 취하 가능 | 제415조·제393조 |
항소 이유는 항소장에 다 적지 않아도 되고 준비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제398조).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다시 2주 안에 하고 인지는 소장의 2배입니다(제422조·제425조, 인지법 제3조).
항소하면 1심보다 나빠질 수도 있나요?
1심 판결은 불복한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제407조·제415조). 상대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내 항소 때문에 내게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는 자기 항소 기간이 지난 뒤에도 변론이 끝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어(제403조) 그 경우 심리 범위가 넓어집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므로(제98조) 항소심에서도 지면 그 심급 비용이 더해집니다.
항소하면 상대의 집행이 멈추나요?
자동으로는 아닙니다.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가집행 선고가 붙고(제213조 제1항), 이 판결에 상소한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501조·제500조). 담보 없는 정지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소명한 때에만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항소 중에도 상대는 집행문을 받아 압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이 7일이라고 들었는데요."
7일은 형사 항소 기간입니다. 민사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입니다(제396조). 어느 사건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항소 이유를 다 못 썼는데 기한이 코앞이에요."
항소장에는 당사자, 1심 판결 표시, 항소 취지만 적으면 됩니다(제397조 제2항). 이유는 준비서면으로 뒤에 낼 수 있으니 기한 안에 항소장을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2주를 며칠 넘겼어요. 끝난 건가요?"
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면 항소장은 각하됩니다(제399조 제2항).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을 다툴 수 있습니다(제173조).
"항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또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항소심 보수는 기존 위임계약에 어느 심급까지 들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지 1.5배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인지법 제3조), 보수는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판결서를 받은 날(우편 수령일 또는 전자송달 확인일·통지일)과 오늘까지 지난 날수를 먼저 셉니다. 불복할 부분이 전부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항소 취지와 인지액이 달라지므로 그 범위를 정하고, 가집행 선고와 상대의 집행 여부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7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판결서를 받은 날짜(우편 수령일 또는 전자송달 확인일·통지일)를 확인했다
- 판결 중 불복할 부분이 전부인지 일부인지 정했다
-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었는지, 상대가 집행을 시작했는지 확인했다
- 기존 위임계약서에 항소심이 포함되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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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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