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빌라의 공용 계단·복도·엘리베이터는 각 세대에 붙어 있는 공간이라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주거"로 봅니다. 그렇다고 공동현관을 지나온 사람이 모두 주거침입은 아니고, 비밀번호나 경비로 외부인을 막는 곳에 정당한 이유 없이 번호를 눌러 거주자 모르게 들어온 것처럼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왔을 때 침입으로 평가합니다. 들어온 목적과 경위, 시간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복도·엘리베이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사람의 주거"입니다(대법원 2009도3452, 2009도4335).
- 공용부분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침입이 되지는 않고,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목적·경위·시간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1도15507).
- 통제된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눌러 거주자 모르게 들어온 경우가 판례가 든 침입의 예입니다.
-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복 대기는 스토킹도 검토됩니다(형법 제319조, 스토킹처벌법 제2조).
집 안에 안 들어왔는데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쓰는 계단과 복도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의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2009도3452). 엘리베이터도 같습니다(2009도4335).
그러면 공동현관을 지나온 사람은 다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대법원은 침입을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침입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2021도15507). 공용부분이라면 그곳이 일반 공중에 열린 공간인지, 거주자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는지, 출입 목적·경위·태양·시간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 상황 | 침입 쪽으로 기우는 사정 | 침입이 어려운 쪽 사정 |
|---|---|---|
|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러 공동현관 통과 | 비밀번호·경비로 통제, 정당한 이유 없음, 거주자 모르게 | 거주자가 알려 준 번호로 약속한 방문 |
| 열린 로비·복도 통과 | 거주자가 거절했는데 따라옴, 심야 | 일반 공중에 열린 공간, 배달·방문 목적 |
| 복도·문 앞에서 반복 대기 | 스토킹행위로 검토(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나목) | 1회성, 정당한 이유 |
복도에서 기다리는 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주거침입과 별도로 스토킹이 검토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조, 제18조 제1항). 한 번의 출입은 주거침입으로, 반복되는 대기는 스토킹으로 나누어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신고할 때 설명이 쉬워집니다.
신고하려면 무엇을 챙기나요?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관리사무소에 보존 요청을 먼저 하고, 들어온 날짜와 시간, 어디까지 왔는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메모합니다. 문을 열려다 실패했다면 미수가 검토되고(형법 제322조), 여럿이 몰려오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왔다면 특수주거침입으로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제320조).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현관문 안으로 안 들어왔으니 신고해도 안 받아 주지 않을까요?"
공용부분이 주거라는 것은 대법원이 반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2009도3452, 2009도4335). 접수 단계에서 어디까지 들어왔는지와 그 공간의 통제 방식을 함께 말하면 됩니다.
"상대가 배달 때문에 들어왔다고 하면 끝인가요?"
출입 목적은 판단 재료 중 하나이고, 목적 주장과 실제 행동(어느 층까지 갔는지, 머문 시간, 그 뒤의 접근)이 맞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신고하면 보복하러 다시 올까 두려워요."
반복 접근이 걱정되면 주거침입만 따질 일이 아닙니다. 스토킹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 금지가 가능한 구조가 있으므로(스토킹처벌법 제3조, 제4조, 제9조) 보호 절차를 같이 요청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담에서는 들어온 공간이 어디까지인지, 출입 통제 방식과 평소 실태, 상대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로, 출입 시간과 반복 여부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CCTV 보존 요청 시점을 확인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담당하며, 부산 서면·센텀·명지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전화(대표 1800-67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받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상대가 들어온 공간은 어디까지인가요(공동현관 안, 엘리베이터, 복도, 문 앞)?
- 그 공간은 비밀번호·카드키·경비원 등으로 외부인을 막고 있나요?
- 상대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나요? 내가 알려 준 적이 있나요?
- 들어온 날짜·시간과 횟수를 적어 두었나요?
- 관리사무소에 CCTV 보존을 요청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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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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