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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와 처벌

칼럼 · 형사 · 2026.10.28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스토킹을 신고하면 보호 조치가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고 서면경고와 분리·수사를 하는 응급조치, 반복 우려가 있고 긴급할 때 경찰이 100미터 이내 접근과 연락을 막는 긴급응급조치(1개월 이내),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접근 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까지 결정하는 잠정조치(접근 금지는 3개월, 두 차례 연장 가능)입니다. 지속·반복된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2023년 7월 처벌불원 조항이 삭제되어 합의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밤길 가로등 아래 휴대전화를 쥔 손과 집으로 향하는 뒷모습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신고 직후 경찰은 행위 제지, 중단 통보와 서면경고, 분리와 수사, 보호시설 인도 등 응급조치를 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3조).
  •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하는 것으로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4조, 제5조).
  •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며 서면경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가 있고 접근 금지는 3개월에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잠정조치를 어기면 따로 처벌됩니다(제18조, 제20조).

신고하면 순서대로 무엇이 진행되나요?

지식iN 스토킹 질문 71건 중 피해자 34건과 피의자 29건이 맞서는데, 양쪽 모두 "순서"를 모릅니다. 조문은 아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단계누가무엇을기간·요건조문
응급조치경찰(현장)행위 제지, 중단 통보·서면경고, 분리·수사, 보호시설 인도진행 중인 행위 신고 즉시제3조
긴급응급조치경찰(직권·피해자 요청)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반복 우려와 긴급성, 1개월 이내, 48시간 내 법원 사후승인 청구제4조, 제5조
잠정조치검사 청구, 법원 결정서면경고,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접근 금지 등 3개월(두 차례 각 3개월 연장), 유치 1개월제8조, 제9조
수사·재판경찰·검사·법원지속·반복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2조, 제18조

피해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의 직권 외에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법정대리인, 신고한 사람의 요청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잠정조치는 피해자가 검사나 경찰에 청구·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경찰이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8조 제2항·제3항).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피해자에게도 통지합니다(제9조 제5항). "신고했는데 돌려보냈다"는 경험이 있다면, 다음에는 이 조문을 들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서면경고는 경찰의 응급조치(제3조 제1호)이거나 법원의 잠정조치(제9조 제1항 제1호)이고, 어느 쪽이든 형벌이 아닙니다. 처벌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제18조로 정해집니다. 다만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20조 제2항),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항). 받은 서류의 제목과 발신 기관을 먼저 확인하고, 조치 기간 동안의 연락은 사유가 있어도 삼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신고해도 경찰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까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에는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조문이 의무로 적고 있습니다(제3조). 날짜별 기록을 정리해 가면 반복성 설명이 쉬워집니다.

"신고 사실을 알면 더 찾아올 것 같아요."

그 우려 자체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요건인 "반복 우려·재발 우려"에 해당하는 사정입니다. 접근 금지가 결정되면 어기는 행위가 별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제20조), 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돈 문제로 몇 번 연락한 것뿐인데 스토킹이 되나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스토킹범죄입니다(제2조). 횟수, 시간대, 거절 시점이 판단 재료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담에서는 행위 유형과 횟수, 기간, 상대가 거절 의사를 밝힌 시점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받은 서류가 경고장인지 긴급응급조치결정서인지 잠정조치 결정인지 발신 기관과 함께 확인합니다. 피해자 쪽은 조치 요청 여부와 경찰의 통지를, 피의자 쪽은 조치 이행 상태와 수사 단계를 먼저 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담당하며, 부산 서면·센텀·명지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전화(대표 1800-67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받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상대의 행위를 날짜·시간·방법별로 적은 기록이 있나요?
  • 거절 의사를 밝힌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보존했나요?
  • 112 신고 이력과 경찰의 조치 내용을 알고 있나요?
  • 받은 서류의 제목과 발신 기관(경찰·검사·법원)을 확인했나요?
  • 주거침입이나 협박처럼 함께 문제 될 행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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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8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신고하면 당장 집 앞에 못 오게 할 수 있나요?
A

반복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경찰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48시간 안에 법원의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제5조).

Q잠정조치 접근 금지는 얼마나 가나요?
A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을 넘지 못하되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면 두 차례 각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9조 제7항).

Q경찰에서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는데 이게 처벌인가요?
A

서면경고는 경찰의 응급조치(제3조)나 법원의 잠정조치(제9조)에 들어 있는 조치이고 형벌이 아닙니다. 처벌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정해집니다(제18조). 다만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0조 제2항).

Q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피해자는 검사나 경찰에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이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8조 제2항·제3항). 통지를 받으면 검사에게 다시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가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처벌불원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던 조항(제18조 제3항)이 2023년 7월 11일 삭제되어,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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