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난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고,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이를 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주행 중 차량과의 사고 등 그 밖의 물적 사고에서 조치 없이 떠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문이 달라지고,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법의 도주치상으로 올라갑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사고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구호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입니다(제156조 제10호).
- 그 밖의 물적 사고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
-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은 4년입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물피도주는 어느 조문으로 처벌되나요?
"뺑소니"라는 말 하나에 조문 셋이 묶여 있습니다. 지식iN 음주·뺑소니 질문 342건 중 성립 질문 약 50건이 "번호를 주고 갔는데도 뺑소니인가", "부딪힌 줄 몰랐다"였는데, 답의 첫 단계는 상대 차가 주·정차 중이었는지, 주행 중이었는지, 사람이 다쳤는지로 조문을 가르는 것입니다.
| 상황 | 조문 | 법정형 |
|---|---|---|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음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그 밖의 물적 사고에서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음 | 제148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 같은 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메모만 남기고 가도 되나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제54조 제1항 제2호). 경찰 신고 의무는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방지와 소통을 위한 조치를 했다면 면제되지만(제2항 단서), 인적사항 제공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메모가 바람에 날리거나 연락처가 닿지 않으면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다툼이 생기므로, 전화 연결과 사진 기록을 함께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주차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짧고 개인이 바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사무소나 건물 측에 보존을 요청하고 112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 수사기관이 영상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긁힌 부위와 주차 위치, 발견 시각을 사진으로 남기고 블랙박스의 주차 녹화 영상을 확인합니다. 형사 처벌과 수리비 배상은 별개 절차라 견적서와 영수증은 따로 모아 둡니다.
면허 처분도 받나요?
도로교통법이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적은 것은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제93조 제1항 제6호). 이 경우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4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4호).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의 미조치에 붙는 벌점은 행정안전부령의 기준표에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부딪힌 줄 정말 몰랐는데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조치 의무는 사고를 인식했을 때 생기므로 접촉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충격의 크기, 소리가 판단 자료이고 결론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CCTV가 없으면 상대를 못 찾겠죠?"
주차장 출입 차단기 기록, 인근 차량 블랙박스, 건물 외부 CCTV처럼 확인할 경로가 더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영상이 지워지므로 발견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20만원 이하면 가볍게 넘어가도 되지 않나요?"
법정형이 가볍다고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니고, 상대 차가 주행 중이었거나 탑승자가 있었다면 제148조나 특정범죄가중법으로 조문이 바뀝니다. 어느 조문인지는 사고 상황으로 정해지므로 연락을 피하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담에서는 상대 차가 주·정차 중이었는지, 사람이 타고 있었거나 다쳤는지, 접촉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인적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했고 실제로 닿았는지를 먼저 확인해 적용 조문을 정리합니다. 피해자 쪽은 CCTV 보존 요청 시점과 신고 기록을, 가해자 쪽은 출석 요구 단계와 피해 회복 여부를 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담당하며, 부산 서면·센텀·명지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전화(대표 1800-67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받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상대 차는 주·정차 중이었나요, 주행 중이었나요?
- 사람이 타고 있었거나 다친 사람이 있나요?
- 인적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남겼고, 연락이 실제로 닿았나요?
- 블랙박스·CCTV 영상을 확보했거나 보존을 요청했나요?
- 경찰 신고 여부와 시점, 받은 연락의 내용을 기록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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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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