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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산 교통사고, 보험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망 사고와 뺑소니,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개 항목의 사고는 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한순간의 방심이 형사 사건이 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도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망 사고, 뺑소니, 12개 항목 위반 사고는 다릅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자료로 보여 처벌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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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1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사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공탁 같은 피해 회복 노력이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CASE.2

    12개 항목 위반 사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12개 항목은 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CASE.3

    뺑소니로 조사받는 경우

    사람이 다친 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블랙박스와 사고 뒤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CASE.4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 조문이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상담

    12개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자료 확보

    블랙박스 원본과 보험 접수 내역을 모읍니다

    피해 회복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공탁을 진행합니다

    조사·재판

    사고 경위와 양형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사고 유형별 법정형

    유형 법정형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뒤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3

    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

    Q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인데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합의를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고, 둘은 별개 절차입니다. 보험사의 치료비와 손해배상은 민사 보상이고,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를 보여 주는 것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12대 항목 사고는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막지 못하므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합의서에는 금액이 민사 배상에서 공제되는지와 처벌불원 여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Q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것도 12대 중과실인가요?
    A

    해당할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 중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신호 유무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보행자가 실제로 횡단 중이었는지, 횡단보도와 충돌 지점의 거리가 어떤지가 쟁점이므로 블랙박스 원본을 먼저 보존하세요.

    Q합의를 안 하고 벌금을 내는 게 합의금보다 싸다는 말이 맞나요?
    A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벌금은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이어서 범죄경력자료에 남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합의와 공탁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피해 회복 사정입니다. 12대 항목 사고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실제 처분은 상해 정도와 과실 내용, 피해 회복 여부로 정해지므로 벌금 액수를 미리 정해 놓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Q경찰이 12대 중과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수사 중에는 블랙박스, 주변 CCTV, 진단서, 목격자 진술을 추가로 내고 적용 항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가 자료 보완과 이의신청서 작성을 함께 진행합니다.

    Q부산교통사고변호사가 필요한 사고와 보험사 처리로 끝나는 사고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A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사고인지로 가립니다. 사람이 다쳤어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보험 처리로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반대로 사망 사고,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 12개 항목 위반, 피해자 중상해 사고는 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경찰 조사 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Q자전거나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A

    대상입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제2조 제17호), 차의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제2조, 제3조 제1항). 자동차 종합보험처럼 특례 요건을 갖춘 보험이 없으면 보험 가입 특례(제4조)를 받지 못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 여부를 가르는 사정이 되고, 진단 내용과 사고 장소, 신호 위반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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