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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인가요? 사기죄 성립 요건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칼럼 · 형사 · 2026.11.05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때 성립하고, 대법원은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그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뒤에 갚지 않아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친다고 봅니다. 반대로 갚을 의사가 없거나 기일 안에 갚을 능력이 없는데 갚을 것처럼 가장해 빌렸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는 범행이 끝난 때부터 10년입니다.

송금 내역이 뜬 휴대전화와 메모지 위의 차용 약속을 대조하는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 성립 여부는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뒤의 미변제는 민사 문제입니다(대법원 2012도14516).
  •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제252조 제1항).
  • 금액 하한은 없고, 친족 사이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됩니다(형법 제354조, 제328조).

안 갚는 것과 속인 것은 어디서 갈리나요?

판단 시점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소비대차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뒤에 변제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2012도14516). 반대로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안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해 빌렸다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2017도20682). 지식iN 사기 질문 1,105건 중 성립 질문 105건이 이 경계에 서 있습니다.

확인할 것민사 채무불이행 쪽 사정사기 쪽 사정
빌릴 당시 변제 의사갚을 생각으로 빌림확실한 변제 의사 없음
빌릴 당시 변제 능력당시 수입·자산으로 기일 내 변제 가능기일 내 능력이 없는데 가능한 것처럼 가장
중요 사항의 거짓말·묵비용도·담보·수입을 사실대로 말함용도·담보·다른 채무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숨김
빌려준 쪽의 인식친척·계속 거래로 신용 상태를 알고 빌려줌거짓 정보로 판단이 흐려짐

거짓말을 안 했어도 사기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망을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로 보고, 상대방이 어떤 사정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면 그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도 기망이 된다고 했습니다(2017도20682). 다른 곳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숨긴 사안이 그 예입니다. 편취의 고의는 자백이 없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소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나요?

사기죄 법정형의 장기가 20년이므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10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제252조 제1항). 돈을 받은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번 나눠 받은 사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데 고소가 되나요?"

차용증은 자료의 하나일 뿐입니다. 송금 내역, 빌려 달라던 메시지, 변제 약속과 미루는 답변, 용도에 관한 말이 빌릴 당시의 의사와 능력을 보여 주는 재료가 됩니다. 지우지 말고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액이라 경찰이 안 받아 준다던데요."

형법 제347조에 금액 하한은 없습니다. "성립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면 금액 때문이 아니라 빌릴 당시의 기망을 보여 줄 자료가 부족하다는 뜻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은 지급명령 같은 민사 경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부를 돌려받았으니 이제 고소를 못 하나요?"

성립은 빌릴 당시로 판단하므로 뒤의 일부 변제가 성립을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금액과 경위는 고소장에 정확히 적어야 하고, 변제는 양형과 합의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가족이라 사기가 안 된다고 들었어요."

2025년 12월 개정으로 친족 사이의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 고소하면 수사가 진행되고, 친족이 아닌 공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담에서는 빌려준 날짜·금액·방법, 차용증과 메시지에 적힌 용도·변제기·담보 약속, 빌릴 당시 상대의 수입과 다른 채무를 보여 줄 자료, 변제 요구에 대한 상대의 답변, 마지막 교부 시점과 공소시효 잔여 기간을 먼저 정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담당하며, 부산 서면·센텀·명지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전화(대표 1800-67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받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송금 내역과 날짜별 금액을 정리했나요?
  • 빌려 달라던 메시지, 용도와 변제 약속이 담긴 대화를 보존했나요?
  • 상대가 당시 말한 수입·자산·담보와 실제가 달랐다는 자료가 있나요?
  • 변제 요구와 상대의 답변, 일부 변제 내역이 있나요?
  • 상대와 친족 관계인가요? 마지막으로 돈을 건넨 날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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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5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지인이 돈을 빌려 가고 연락을 끊었어요.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빌릴 당시 상대에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뒤에 갚지 않아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2도14516). 당시 용도나 수입에 관한 거짓말, 숨긴 사정이 있었는지가 갈림길이므로 메시지와 송금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Q사기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몇 년인가요?
A

법정형 장기가 20년이라 공소시효는 10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제252조 제1항). 돈을 받은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번 나눠 받았다면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Q몇만 원 소액인데 사기 고소가 되나요?
A

형법 제347조에 금액 하한은 없습니다. 성립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면 금액 때문인지, 빌릴 당시의 기망을 보여 줄 자료가 부족한 것인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길은 지급명령 같은 민사 절차를 함께 봅니다.

Q상대가 일부를 갚았는데 그러면 사기죄가 아니라던데요?
A

성립은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뒤의 일부 변제가 성립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받은 금액과 경위는 고소장에 정확히 적어야 하고, 변제는 양형과 합의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Q거짓말은 안 했지만 다른 빚이 많다는 걸 숨겼어요. 사기인가요?
A

대법원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면 그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도 기망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2017도20682). 다른 대출을 숨긴 사안이 그 예이며, 편취의 고의는 재력과 거래 이행 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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