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고, 돈이나 물건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고소하는 쪽은 속인 말과 돈의 흐름을, 고소당한 쪽은 거래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이 넘어갈 당시 상대를 속였는지가 기준이어서, 계약서와 계좌 내역으로 그때의 사정을 복원해야 합니다.
고소하는 쪽이라면 처벌과 함께 돈을 돌려받는 길까지 챙겨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고소와 방어 사건을 맡습니다.
창원이나 서울에서 상담하시면 창원 사무소 안내 · 서울 사무소
거래 경위와 돈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고소장이나 의견서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합의, 배상명령,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 죄명 | 법정형 |
|---|---|
| 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횡령, 배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통장·카드를 넘기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거: 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것이어서 상대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접수되고, 인적사항은 수사기관이 계좌와 전화번호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준비할 것은 이체 내역, 대화 화면, 판매 게시글, 상대 계좌·아이디·전화번호이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접수한 뒤 고소인 조사를 받는 순서입니다.
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피해 금액의 하한을 두지 않아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일은 합의, 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 소액사건 민사소송이라는 별도 경로이므로 두 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일선에서 성립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면 금액 때문인지 속일 의도를 보여 줄 자료가 부족해서인지 확인하세요.
맞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이나 물건을 받을 당시 속였는지로 성립을 판단하고(형법 제347조), 나중에 일부를 돌려준 사정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요소입니다(형법 제51조). 일부를 받았다면 받은 금액과 날짜, 남은 피해액을 고소장과 진술에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하자를 몰랐거나 배송이 늦어진 사정, 판매 당시 고지한 내용, 환불 의사와 시도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되고, 속일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환불 문제는 민사로 다룹니다. 실제로 고소되면 경찰 연락으로 알게 되므로 대화, 판매글, 발송 증빙을 보존해 두고, 조사 연락이 오면 부산사기변호사와 거래 당시 자료를 먼저 맞추면 됩니다.
고소인은 접수 뒤 출석해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 날과 3개월이 지난 날, 그 뒤 매 1개월마다 7일 안에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7일 안에 이유를 적은 서면과 이의신청 안내를 보내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면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제258조).
돈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고소하는 쪽은 상대가 한 말이 담긴 대화와 계약서, 이체 내역, 상대 식별 정보를, 고소당한 쪽은 거래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을 보여 주는 계좌 잔고, 수입 자료, 변제 시도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오시면 됩니다. 이미 받은 출석요구서나 통지서가 있으면 죄명과 사건번호가 적혀 있어 함께 가져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