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은 죄명이 아니라 양쪽이 모두 폭행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고, 입건이 곧 처벌은 아닙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합의해도 절차가 계속됩니다. 서로 때린 싸움은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지만, 한쪽의 일방적 공격에서 벗어나려는 소극적 방어에 그친 행동은 위법성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어, 누가 먼저 공격했고 내 행동이 방어의 한도 안이었는지가 사건마다 따져집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제3항).
-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습니다(제257조 제1항).
-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고, 정도를 넘으면 감경·면제될 수 있습니다(제21조).
-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고 철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쌍방으로 입건되면 둘 다 처벌받는 건가요?
입건은 수사의 시작이지 처벌 판단이 아닙니다. 경찰은 양쪽 모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일단 양쪽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그 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붙잡은 목적이 제지였는지 공격이었는지, 힘의 정도가 상대 행동에 비해 지나쳤는지를 따집니다. 지식iN 폭행·상해 질문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 말리거나 붙잡거나 한 번 밀었을 뿐인데 쌍방으로 입건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다친 결과가 있는지와 절차가 다릅니다. 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불원으로 절차가 끝날 수 있지만, 상해는 그런 조항이 없어 합의가 양형 사정으로만 남습니다. 폭행으로 상처가 생기면 폭행치상으로 상해죄의 예에 따르고(제262조), 위험한 물건을 쓰거나 여럿이 위력을 보이면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제261조).
| 죄 | 법정형 | 반의사불벌 | 조문 |
|---|---|---|---|
| 폭행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예 | 제260조 제1항·제3항 |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아니오 | 제261조 |
| 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아니오 | 제257조 제1항 |
| 폭행치상 | 상해죄의 예에 따름 | 아니오 | 제262조 |
"진단서 3주부터 상해"라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진단서는 판단 자료의 하나이고 수사기관은 치료 경과와 실제 신체 상태를 함께 봅니다.
먼저 맞고 반격했는데 정당방위가 되나요?
형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고(제21조 제1항), 정도를 넘으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제2항),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한 초과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3항). 대법원은 서로 격투하는 사이에서는 한쪽 행위만 방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하고 상대방이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적극적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없다고 했습니다(99도3377). 공격이 끝난 뒤의 보복이나 서로 공격 의사로 맞붙은 싸움은 반대편에 놓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거의 안 된다던데요."
체념형 답이 많지만 조문과 판례는 기준을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침해가 진행 중이었는지, 일방적 공격이었는지, 내 행동이 붙잡기·밀어내기 같은 소극적 방어였는지를 영상과 목격자로 보여 줄 수 있다면 다툴 재료가 됩니다.
"상대가 진단서를 내면 저만 상해가 되나요?"
진단서가 죄명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상해 여부는 진단 내용, 치료 경과, 실제 신체 변화로 판단되고, 나도 다쳤다면 내 진단서와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로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둘 다 끝나나요?"
양쪽 죄명이 단순폭행이면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를 막을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32조), 한쪽이 상해나 특수폭행이면 그쪽은 끝나지 않습니다. 교환 전에 양쪽 죄명을 확인하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담에서는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의 시간 순서와 이를 보여 줄 영상·목격자, 내 행동의 성격, 양쪽 진단서의 유무와 내용, 위험한 물건이나 가담 인원, 상대의 처벌 의사를 정리하고 조사 전 진술 준비를 함께 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담당하며, 부산 서면·센텀·명지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전화(대표 1800-67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받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시간 순서로 적어 두었나요?
- CCTV·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했나요?
- 내 상처의 사진과 진단서가 있나요? 상대 진단서 내용을 아나요?
- 위험한 물건이 쓰였거나 여러 명이 가담했나요?
-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혔나요? 이미 쓴 진술이나 문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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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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