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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명예훼손

부산 폭행·명예훼손 사건, 조기 종결까지 봅니다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과 모욕은 죄명에 따라 법정형뿐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갖는 효력도 다릅니다. 혐의를 다툴지와 함께 합의로 사건을 일찍 끝낼 수 있는지, 형을 줄일 자료가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만이 아니라 조기 종결과 양형까지 봐야 합니다

폭행, 상해, 명예훼손 사건은 혐의를 인정할지 다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을 일찍 마무리할 수 있는지, 처벌을 줄일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함께 따져야 합니다.

죄명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갖는 효력이 달라 그 차이부터 확인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부산 사건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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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1

    폭행·상해

    피해 정도와 고의, 위험한 물건을 들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CASE.2

    명예훼손·모욕

    특정성, 공연성, 훼손의 정도를 따져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판단합니다.

    CASE.3

    인터넷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CASE.4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임을 알았는지, 폭행·협박의 정도, 직무 집행 중이었는지를 당시 상황으로 따집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사건 확인

    죄명과 처벌 의사의 효력을 확인합니다

    조사 준비

    당시 상황과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

    합의와 공탁으로 조기 종결을 찾습니다

    양형 자료

    형을 줄일 자료를 모아 제출합니다

    죄명별 법정형

    죄명 법정형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위험한 물건 휴대 등)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명예훼손(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307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 확인)

    폭행·상해·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Q상해진단서를 내면 단순폭행이 상해죄로 바뀌나요? 진단 몇 주부터 상해인가요?
    A

    주수 기준선은 법에 없습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됐는지를 진단서 내용, 치료 경과, 실제 상태를 종합해 판단하고(형법 제257조), 진단서는 그 자료의 하나입니다. 절차상 차이는 분명해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제260조 제3항) 상해죄는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Q싸움을 말리다가 상대 팔을 붙잡았는데 쌍방폭행으로 입건됐습니다. 부산폭행변호사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입건은 처벌이 아니고, 붙잡은 행위의 목적과 순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찰은 양쪽 모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일단 함께 조사하지만, 공격을 막기 위한 제지였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0조). CCTV와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진술은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조사에 들어갑니다.

    Q공소청에서 형사조정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꼭 가야 하나요? 가면 혐의를 인정하는 건가요?
    A

    참여는 의무가 아니고, 참여했다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피해 회복을 조정위원회에 맡기는 절차이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습니다(제45조 제4항). 가기 전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처벌불원서까지 받을지를 정해 두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Q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쳤는데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습니다. 경찰관과 합의하면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 의사로 공소를 막는 규정이 없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절차가 계속되고, 사과와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쟁점은 밀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 정도였는지,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를 집행 중이었는지이므로 현장 영상과 당시 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Q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고소 예고만으로 수사가 시작되지는 않고, 실제 접수되면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전에 할 일은 문제가 된 글과 대화를 지우지 않고 원본으로 보존하는 것, 사과나 합의 연락을 보내기 전에 그 문구가 어떻게 읽힐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형법 제312조 제2항) 상대와 어떻게 대화 창구를 열지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고, 함께 금전을 요구받았다면 그 내용도 기록해 둡니다.

    Q폭행 사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합의서 없이 돈만 받아도 되나요?
    A

    법으로 정한 기준표는 없고,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 같은 항목과 사건 경위가 협상의 바탕입니다. 돈만 주고받고 문서가 없으면 처벌불원까지 포함한 합의인지, 민사 청구를 남기는지, 나눠 낼 때 못 내면 어떻게 할지가 불명확해져 다툼이 남습니다. 합의서 문구는 부산폭행변호사가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 포기 범위를 함께 정리하고, 피해자라면 입금을 확인한 뒤 처벌불원서를 내는 순서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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